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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 민변, 건강연대 기자회견문(7/28)

by 총무실1 posted Jul 29, 200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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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일 2시 쌍용자동차 앞에서 민변, 건강연대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조는 경기본부장 외 경기본부와 본조 간부들이 참석하여 의약품 및 의료진 진입투쟁을 전개하다 의약품만 전달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 촉구를 위한 민변. 건강연대 공동 기자회견문>>과

임석영(행동하는 의사회 대표, 건강연대부의장)의 발언문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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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 촉구를 위한

민변, 건강연대 공동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7. 28. 현재 68일째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쌍용자동차의 상황은 해결의 기미는커녕 파국의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회사측과 경찰은 지난 7. 16.부터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음식물, 의약품, 수도, 가스의 공급 등을 차단하는 등 생필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7. 20.부터 의료진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측의 의료진 출입금지조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생필품 반입과 의료지원의 문제는 개별 노사관계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이다. 조합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측은 당장 생필품 반입과 노동조합이 인정할 수 있는 의료진의 출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회사측은 7. 22.부터 도장공장안의 소화전의 전력공급을 차단한 상태이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회사측에서 소화전을 차단하고 있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위반의 불법행위이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회사는 소화전 차단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최류액에 ‘디클로로메탄’이라는 화학약품을 섞어 도장공장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티클로로멘탄’이라는 화학약품은 페인트제거, 플라스틱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휘발성의 무색 액체로 중추신경억제에 의해 어지럼증을 일으키며, 특히 만성 노출시 '간독성 및 발암 가능성'이 있는 생명에 위험한 화학약품이다. 그리고 경찰청 자신들이 만든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489호)에서도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테이저 건을 노조원들의 안면을 향해 발포하였고 이러한 장비의 사용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인명살상의 위험이 있는 경찰 장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공장안에서 경비업법과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용역들의 폭력행위와 소화전 차단 행위 등 회사측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 및 방조하고 있는 경찰이야말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한 축이다. 우리는 경찰에게 묻고 싶다. 경찰은 엄정한 중립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인가 아니면 쌍용자동차의 일개 사병(私兵)들인가? 경찰은 하루빨리 적법절차에서 벗어난 무리한 강제진압을 중단하고 쌍용자동차 공장 밖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찰력의 철수가 현재의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경찰력은 즉시 철수해야 할 것이며, 회사측은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 및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과 회사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안으로 물 등 기존적인 생필품과 의약품이 반입되도록 허용할 것과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의료진의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민변은 회사측의 의료지원 방해 행위 및 소화전 차단 등의 불법행위에서 대해서는 각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며, 의료지원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검토를 통하여 의료지원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할 예정이다.

 

민변과 건강연대, 그리고 인권단체활동가들은 쌍용자동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공장안의 조합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권침해감시단’과 ‘의료지원단’을 구성하여 활동할 것이며 경찰과 회사측에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 7. 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연대

 

 

<발언문>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 대표, 건강연대 부의장)

 

먼저 그동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농성노동자들을 진료하여왔던 의료진에 의해 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소속 농성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00~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점거농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비해고노동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농성이 장기화되고 특히 7월 16일 이후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음식물, 의약품, 물, 가스 등 기본생필품의 반입을 회사측이 차단하면서 현재 농성중인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소화불량, 두통,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1회 진료시 5월말의 경우 50명 정도가 진료를 희망하였던 데 반해 현재는 진료희망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성노동자들이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상 및 타박상, 열상, 골절 환자입니다. 현재 농성노동자 중에는 늑골 골절 환자도 있으며, 상완골 골절환자가 2명, 무릎연골 파열 의심환자가 5명 있지만, 정밀검사나 또는 복원술이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 6일간 대대적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얼굴의 열상(찢어진 상처) 환자가 60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봉합술이 필요한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밴드 또는 압박붕대를 대고 있는 정도의 처치만 이루어진 상태라고 의료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중에서 지속적으로 살포된 최루액으로 인한 환자들입니다. 직접 눈에 맞거나 피부에 닿은 분들이 있는데, 일단 문제는 씻을 물이 없기 때문에 천으로 닦아내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최루액의 주 성분은 ‘디클로로메탄’이라는 화학약품으로 산업보건법상 유해물질로 분류된 물질입니다. 현재 최루액을 맞은 이후 눈 결막염 증상이 7일째 지속되는 노동자들이 10여명 이상,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거나 또는 벗겨지는 등 급성 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동자들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은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을 체크하면서 지속적 약물복용이 필요한 질환임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녹내장 및 중이염 같이 약을 장기복용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농성이 두 달이 넘게 장기화되면서 지니고 있던 개인 약물이 다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농성중인 공장 내에는 혈압약, 당뇨약이 소량만 남아있는 상태로 주기적인 혈당 및 혈압 체크도 못하는 실정이며, 의료진이 상태에 따른 약물조절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비된 혈압약, 당뇨약이 개별 환자들이 복용하던 약물과 종류가 다르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특히, 개인 당뇨약이 끊긴 한 조합원은 현재 발이 썩기 시작하여 치료가 늦을 경우 절단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 ‘당뇨발’이 생겨 시급히 치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넷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입니다. 소화불량, 두통, 수면장애 등을 거의 모든 농성 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화불량 및 속쓰림 증상으로 인해 주먹밥마저 먹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장기 농성과 고립으로 인해 불안, 우울증상을 보이는 노동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치과영역의 환자들로 장기농성으로 인해 악화된 잇몸질환, 치아골절로 인한 치통 등을 호소하는 분이 15명 내외가 있다고 진료치과의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 감기 증상을 호소하거나 인후 농양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성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회사측은 의료진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나마 7월 25일 회사측은 의료진 출입은 막은 채 준비한 의약품 소량만 반입을 허용하였습니다. 회사측은 지난 주부터 노조에서 요구할 경우 중간지역에서 사측이 선임한 의료진으로 진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의료진을 투입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실제 회사측이 선임한 의료진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노사간 대화가 단절된 현 대치상태에서 노조측이 신뢰할 수 없는 의사에게 농성노동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측이 노조가 원하는 의료진의 출입을 막는 태도는 사실상 농성노동자들의 진료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의료진 출입 및 의약품, 식수 등 기본 생필품 반입을 사측이 허용해야 함과 동시에 응급환자 후송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6일 유리로 인해 손바닥의 깊은 열상(깊게 베인)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노조측에서 119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이 119를 제지하여 돌려보냈고 나중에야 도착한 개인병원 구급차를 출입시켰습니다. 결국 상태가 급해 회사측 구급차를 탔지만 가족과 환자는 회사측 구급차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구급차를 섭외하라고 항의하기도 한 일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성노동자 진료를 위한 의료진 출입을 회사측이 막고, 경찰이 용인하는 현 상황에 대해 그간 진료를 꾸준히 해왔던 의료진 및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협약 및 제네바 협정상 어떠한 경우 심지어 국가간 전쟁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가로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의료진 출입금지조치는 인도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임과 동시에 오히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은 즉각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진 출입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개별 노사간 문제로 치부하고 묵인하는 경찰측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경찰은 즉각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진, 구급차 출입 및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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