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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의 인권마저 사라진 현장에서 절규합니다.

by 전남대병원원내하청 posted Oct 29, 200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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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의 인권마저 사라진 현장에서 절규합니다.

비인간적인 착취의 고통 속에 살아온 하청노동자, 민주노조 깃발로
휴가가 없어 장가도 못가던 시절

전남대병원의 하청 노동자들은 2002년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기 전까지 7년 동안 병원과 도급회사의 착취와 불법의 횡포속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365일 휴일 하루 없이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휴일, 휴가도 전혀 없이 일을 했습니다.예비군 훈련이나 부모상을, 결혼을 해도 쉴 수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에서 살아 왔습니다. 또한 병원과 도급회사는 5년동안 임금을 한푼도 인상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그 액수가 2억 3천 7백만원에 달했습니다.또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일해도, 1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그나마 겨우 확보한 휴일은 없애려하고,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하면 노동자가 노동자를 일당을 주고 사야 하는 하청노동자.
그 노동자들이 노예의 사슬을 끊고자 일어섰습니다. 휴면노조 상태였던 노동조합의 조직을 변경하여 2002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로 가입을 하면서 민주노도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일년 짜리 고용, 매년 되풀이되는 해고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는 2002년 교섭을 통하여 근무형태를 24시간 맞교대근무에서 4조 3교대로 전환하고 단체협약을 새로이 개정하여 전남대병원의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과 도급회사는 하청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기계부와 미화부의 분리 입찰을 하여 갈라놓고, 병원지부 조합원과 하청조합원을 이간하여 노노간 분열을 획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의료보험료,국민연금 일부를 중간 착취를 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남대병원과 도급회사는 2002년 분리 입찰에 이어 2003년에도 집단해고를 하더니 올해도 지난 6월 기계부 조합원 해고에 이어 9월에는 미화부 조합원들을 해고하였으며, 이제는 미화부 전체 조합원의 해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은 매년마다 새로운 도급업체가 선정되면 해고를 제사지내듯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꼭 한가위 대명절을 앞두고 말입니다. 바로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의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전남대병원은 하청 노동자의 인권이 사라진 무법천지,

1년마다 도급업체 변경을 빌미로 주기적인 해고와 5년 동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온 국민이 쉬는 국경일도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은 무시하며, 교섭은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하여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는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최소한의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노동 기본권, 생존권,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 인권이 짓밟히는 현장이 한강 이남에 최대 최고 병원이라는 전남대병원입니다.

최악 -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노동조건, 그나마 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

하청지부는 기계부 조합원의 집단해고에 직면하여 2004년 5월28일 병원사업장에서 최초로 기계를 멈추는 투쟁에 돌입하여 42일 만에 전남대병원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눈물을 머금고 최대한 양보하여 일부 대기자를 남기고 고용승계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도급회사는 합의사항을 차일피일 이행하지 않더니 결국 8월 31일 또다시 미화부 어머니들을 64명이나 해고를 하였습니다. 처절한 투쟁으로 4일만에 도급회사(거산개발)와 합의하였으나 2주만인 9월 17일 16명을 또다시 해고하였습니다. 노예를 고르듯이 나이, 건강, 근무태도(노조 간부가 절반),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말입니다.

전남대병원의 도급은 합법을 위장한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속임수

법적으로 도급은 노무관리독립성과 사업경영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병원에서의 도급은 업무성격이나 내용이 독립적인 업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파견법을 피하기 위한 불법 파견입니다. 병원에서는 모든 업무가 의료를 위해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독립적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하여 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원청인 전남대병원이 일상적으로 지시하고,보고받으며, 물품을 지급하며, 물품 사용내역까지 모든 것이 병원의 관리감독하에 있음에도 도급으로 위장하여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차별하고 착취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관행적인 불법을 묵인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파견법을 확대하여 하청노동자를 아예 영원한 노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의 돈벌이 논리에 노동자 안전, 병원 안전 위협

기계설비 관리 및 운영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를 전남대병원은 도급회사를 바꾸면서 2인 1조 근무를 1인 1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청노동자 안전은 물론 병원시설 안전에도 심각한 이런 짓을 그저 돈벌이 논리로 저지른 것입니다. 돈만 아낄 수 있다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도 팽개치는 것입니다.

3년동안 하청노조 탄압의 실제 주범은 전남대병원

2004년도에 기계부 도급입찰로 기계부 43명이 집단해고를 전남대병원에서 단행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 도급입찰 과정에서 새로운 도급회사에 물어보니 “전남대병원에서 지시에 의해 인력채용 공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급회사는 신규채용 25명 중 19명 만을 현장에 배치하고 6명은 유령노동자로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임금만 받아가고 있어 기존의 노동자들은 더욱 열악해진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전남대병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고, 2004년도 9월 17일부로 미화부 16명의 해고자의 발생도 전남대병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도급회사와의 교섭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남대병원은 도급회사를 앞세워 배후에서 온갖 비인간적인 노동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착취를 방관, 조장하는 정부가 가장 악랄한 배후.

하청노조는 병원과 도급회사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파견법 위반 사실과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해도 노동청은 전남대병원과 도급회사에 자료를 유출하여 은폐를 도와 결국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는커녕 사용자편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반면에 노동자들이 절박한 요구를 하며 투쟁을 하면 온갖법을 다 적용하여 제약을 하고있는 것이 현정부입니다.
정부는 한발 더나가 아예 근로자파견법을 개악하여 전 노동자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절한 투쟁과 눈물의 진짜 악랄한 배후는 반노동자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우리.

모든 것을 각오하고 싸울 것입니다.
이렇듯 비인간적인 세상에서 노예로 사느니 보다, 소박한 인간의 요구를 당당하게 내세우며 당당하게 싸울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해고 되고, 짓밟히는 삶에 그나마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하고, 정당한 것은 끝내 이기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 원내하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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