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중앙자료


미분류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서울대병원 불법공급 중단하고 간병인문제해결에 나서라

by 본조 posted Mar 30, 2004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수정 삭제
< 기자회견문 >
노동부는 서울대병원의 불법 근로자공급을 중단시키고
간병인 문제해결에 나서라
- 서울대병원의 불법근로자공급에 민변 노동위회가 의견서 제출!


1. 중간착취배제의 원칙은 우리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병원은 유료소개업체를 통한 불법근로자공급을 공공연연히 해왔습니다. 2003년 9월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던 무료소개소를 돌연 폐쇄하더니 노동법상의 자격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유료소개소를 통하여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을 받아온 것입니다. 이에 지난 2월 2일 강남지방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서울대병원 ‘지정’ 간병인 소개업체 2군데가 불법근로자공급이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료소개업체가 문을 닫으면 심각한 고용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오히려 불법업체들을 옹호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경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고 보겠다는 식입니다. 불법공급업체에 의해 중간착취 당하는 간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노동부의 태도였습니다.

2. 노동부조차 불법유료소개업체를 폐쇄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은 ‘유료소개소 없이는 안 된다’며 불법소개업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근로자 공급 판정이 나온지 2달째가 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16년간 무료소개소가 잘 운영되어 왔고 환자, 간병인 노동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간병인의 노조가입이 불만스러웠던 병원과 돈벌이를 할 수 없던 유료소개소만이 불만스러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노동부조차 중간착취를 옹호하고 있으니 8개월째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는 간병인 여성노동자의 고통은 커지기만 합니다.

3. 2004년 3월 30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아비스’, ‘유니에스’ 두 유료소개업체가 불법적인 근로자공급 사업을 했음에 틀림없다는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노동법 원칙과 상식에 충실하게 판단한 의견으로서 노동부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강남구청에서는 아비스 유니에스가 직업안정법을 위반(과다소개비 징수)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직업안정법 상에는 소개비가 월 3만원을 넘어도 안 되고 입회비 등을 받아선 안 되는데 이 두 업체는 월5만원에 입회비 25만원을 받았다 합니다. 24시간 근무에 5만원 받는 간병인한테서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들 유료소개소의 생리입니다. 이번 사례는 유료직업소개소 폐해의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대위에서는 간병인 유료소개소의 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5.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노동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중간착취 금지라는 노동법의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움직일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 20만 간병인에겐 몸서리칠 정도로 생생한 유료소개소의 문제점이 노동부에게만 안 보일 순 없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중간착취 문제를 노동부가 외면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폐쇄하면 간병인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상식밖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의 불법 상태를 수수방관하는 것입니다.

6.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가 얼마나 의미있는 사안인지를 보여줍니다. ‘국립’ 서울대병원 간병인에 대한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공허한 말장난에 그칠 것입니다. 노동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많은 법조계, 노동법학계,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4. 3. 30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