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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지부의 위원장실 점거, 단식농성에 대한 공식입장

by 보건의료노조 posted Oct 15, 200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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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실 점거․단식농성사태와 관련한 입장


1.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이 10월 15일(금) 새벽 0시30분경부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과 조직적 논의를 통한 해결방법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투쟁하는 수단인 점거․단식농성 형태의 해결방법을 선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며,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실을 점거의 대상으로 삼고, 단식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보건의료노조를 투쟁대상으로 삼는 서울대병원지부의 문제해결방식은 보건의료노조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며, 토론과 조직적 결정, 대화와 설득을 통한 조직내부 문제해결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2. 위원장실 점거․단식농성이라는 사태해결방식만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지부가 제기하는 요구사항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은 “서울대치과병원 민주노조 사수와 지부 운영규정 승인을 요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①10월 6일 중집회의 결과를 바로잡을 것 ②서울대치과병원노조설립 신청서와 관련 노동부 입장을 지연시키도록 한 당사자의 해명과 조치를 취할 것 ③치과병원 별도지부 설립 불가방침을 명확히 하고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개정안을 조속히 승인하여 조직내 혼란을 수습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10월 6일 중집회의에서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고 9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안건상정이 되지 않았지만, 10월 6일 중집회의에서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개정 승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서울대병원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1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중앙위원회 부결,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상정 부결 과정을 거쳤지만 다시 한번 조직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중집은 중앙위원회가 끝난 뒤 서울대병원지부가 “중앙위원이 어용이고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매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임시대의원대회때 안건상정이 되지 않았다고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서울대병원지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으며,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정 관련한 어떤 결정에도 승복한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또한 10월 6일 중집회의에서는 “서울대치과병원 단독지부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집 결의로 해달라”는 서울대병원지부의 요구와 “서울대치과병원지부로서 보건의료노조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는 (가칭)서울대치과병원노조의 요구에 대해 서울대치과병원 단독지부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실확인과 조직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차기 중집회의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면서 본조의 역할과 관련하여, “법인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부를 분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사업장에 따라 지부를 분리할 것인지 하나로 할 것인지는 해당 조직 내부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장이 팽팽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조가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쪽 조합원을 만나서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이러한 10월 6일 중집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4일(목)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가칭)서울대치과병원노동조합 조합원 3명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어 오후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서울대병원지부 간부 8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양쪽의 입장을 상세히 들으며 비공식적으로 오고가던 이야기나 잘 모르던 부분의 이야기도 확인하면서 필요시 3자간 간담회의 진행도 고민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10월 18일 중집회의때 단독지부 승인 여부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11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때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 승인 여부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하여 다루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4. 그러나 서울대병원지부는 본조가 규약과 현실과 원칙을 포괄하면서 공식단위의 회의체계를 통해 서울대치과병원문제를 풀 수밖에 없음을 피력했지만, 끝까지 “서울대치과병원은 단독지부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위원장의 입장으로 노동부에 내일이라도 당장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간담회가 끝난 이후 “서울대치과병원 단독지부 설립은 불가하다는 본조의 입장을 당장 노동부에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걸고 본조 사무실에 남아 대책을 논의한 후 15일(금) 0시30분부터 위원장실 점거․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5. 서울대병원지부는 김애란 지부장의 위원장실 점거․단식농성 돌입 관련 문건을 본조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올렸는데,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문건은 제목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민주노조 사수와 지부운영규정 승인을 요구하며]라고 달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승인 건은 11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것을 본조가 결정하였고, 서울대병원지부도 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만이 운영규정건이 승인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본조가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 문건은 [보건의료노조 중집회의에서도 “법인과 자본이 분리된다고 노동조합도 분리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0월 6일 치과병원의 지부설립은 산별취지에도 맞지 않아 지부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조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 그러나, 10월 6일 중집회의에서 “지부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적․공식적으로 입장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하나의 지부로 가는 것이 맞지만 현장이 팽팽히 갈라져 있어 차기 중집회의때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집회의때 참관자격으로 있었던 서울대병원지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중집회의결과’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견이 있으면 해당 중집회의에서 규명되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지부가 공식회의 결과와는 다르게 상반된 해석과 주장을 펼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문건은 [조은숙 부위원장(사무처장 직무대행)은 본조 총무국장이 공식 서기로서 작성한 중집 회의록을 전면 폐기하고 또 다른 회의결과를 제시하고 회의록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 그러나, 총무국장이 작성한 중집 회의록을 전면 폐기했거나 또 다른 회의결과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총무국장이 회의기록을 정리하면 사무처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공식회의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번 회의기록은 서기인 총무국장이 발언 내용 전체를 기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족한 내용은 채울 것을 요청하였고 부족하고미진한 부분을 녹취된 발언록을 참고하여 보완․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본조는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때 회의록(발언록)이 그대로 유출되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악용되여 내용이 왜곡되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작용하였으므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서울대병원지부는 마치 본조가 회의결과를 고의로 뒤집고,거짓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의혹으로 녹취록과 테이프 원본을 주지 않고, 회의내용을 감추기라도 하는 듯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 문건은 [조은숙 부위원장이 노동부로 전화를 걸어 치과병원 기업별노조 설립신청에 대해 노동부 반려 입장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동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조은숙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 운영규정승인에 대해 11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는 공식적인 중집결과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치과병원의 기업별노조 설립신청 반려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10월 14일(목) 서울대병원지부와의 간담회때 서울대병원지부 간부가 통화내용 사실확인을 요구했고 조은숙 부위원장이 명확히 답변한 내용입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내용조차도 왜곡하여 본조의 공식적인 답변보다 노동부 관료의 말을 더 신뢰하여 본조가 서울대병원지부를 제쳐놓고 노동부와 짜고 서울대치과병원노조를 두둔하는 것처럼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6. 서울대병원지부가 이렇듯 사실과 다르게 회의결과를 왜곡하고 본조를 매도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 규약상 지부설립은 사업장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행정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법인이 분리된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조합도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하면 하나의 지부로 가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리독립된 서울대치과병원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대병원지부가 아니라 별도의 지부로 활동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서울대병원지부로 무조건 편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보건의료노조는 가능한 한 하나의 단일지부로 활동하는 방안으로 이해․설득시키기 위한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14일 본조와 치과조합원, 본조와 서울대병원지부와의 간담회가 연이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는 지부의 분리․합병에 대해 지부 조합원 스스로 판단하고 조직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왔지 강제적으로 지부를 편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지부는 본조의 이러한 노력을 왜곡한 채 보건의료노조가 마치 서울대치과병원 기업별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를 늦춰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하고, 서울대치과병원 조합원들을 별도지부로 강제 편재하려는 것으로 매도하면서, 급기야는 위원장실 점거․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7. 보건의료노조는 지부 편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조직적 논의를 충실히 해왔고, 10월 18일(월) 중집회의와 11월 9일(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채택, 조직적인 논의․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10월 14일(목) 간담회 자리는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올바른 조직적 판단․결정을 하기 위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공유하는 자리, 올바른 해법을 다양하게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지부 설립 승인에 관한 문제는 중집회의에서 다룰 사항이므로 차기 10월 18일 중집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대병원지부가 이러한 조직적 논의․결정을 무시한 채 10월 14일(목) 간담회에서 “서울대치과병원 단독지부 설립이 불가하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노동부에 공식 통보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위원장실 점거․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조직적 논의․결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를 부리거는 비조직적․비이성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지부는 조직이 정한 바대로 10월 18일(월) 중집회의와 11월 9일(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 논의와 결정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존중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대병원지부는 조직의 결정을 강요하고 강제하려고 하는 위원장실 점거․단식농성을 곧바로 해제하여야 합니다.


8. 파견제 확대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 저지, 의료개방 저지, 직권중재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방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어려운 조건을 돌파하면서 하반기투쟁을 힘차게 조직․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조직 내부 문제는 조직적 논의․결정에 따라 조직적으로 풀고, 우리 노동자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는 하반기투쟁에 총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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