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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끝없는 노조탄압

by 영동병원지부 posted Aug 20,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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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병원의 노동조합 탄압의 끝은 어디일까?
8월6일 김태경 전 지부장이 복직판결에 의해 복직되었습니다. 간호부소속 정신과 보호사로 근무하다 해고 되었고 원직복직판결을 받았는데 기획실 소속의 안내, 경비(24시간 근무)로 복직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11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고시켰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절차상의 문제(인사위원회 개최시 노조대표1인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였음)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기에 절차를 지켜 다시 해고시킨 것입니다.
복직후 일주일 만에, 실제 근무는 3번만 들어가고 해고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출근전 투쟁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근무태만, 직장상사명령불복종 등으로 경고를 주었으며, 해고 기간중 기획실장(이사장 둘째딸)을 근기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고 풍기문란으로 추가 경고를 하였었습니다.
영동병원 경영진의 경고장 남발과 직권남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8월20일 또한번의 징계,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원무부 조합원이 노조 티셔츠를 입고 근무한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직장상사 명령 불복종, 풍기문란등의 이유로 감봉,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어디에도 근무복장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정신과 입,퇴원 담당하는 부서로서 주황색의 옷을 입는 것은 환자에게 자극을 주기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환자들이 붉은색, 주황색의 강렬한 색상의 수건, 이불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 노조 지부장이 근무할때 즐겨 입던 티셔츠도 붉은색으로 노조와의 갈등이 있기 전에는 색깔로 인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노조와의 갈등이 생기자 색깔 운운하며 탄압하고 있는것입니다.
징계,인사위원회 결과 3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와이셔츠로 바꿔입지 않으면 다시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벌한다고 합니다.

영동병원의 노조탄압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서 지금까지 노조와 맞붙어 단 한차례도 이기지 못한 억울함 때문에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동병원의 노동조합은 쉽게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측의 정당한 권리 행사나 요구에 대해서는 마땅히 응하지만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7월25일, 전국의 보건노조 동지들이 영동병원의 집중투쟁을 함께 한것도 이러한 부당함에 끝까지 맞서 싸워 이기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투쟁에 감사드리며, 이것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승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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