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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병원 지부 시민선전물

by 강원지역본부 posted Jul 03,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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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민노총 강원본부와 보건의료강원본부의 주관으로 동해시에서 영동병원에 대한 노조탄압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가 약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당시 쓰인 동해시민들을 위한 선전물을 게시합니다. 동해시민 여러분! 지금 영동병원에서는 병원 측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직장에서 붸겨난 해고자 12명이

 

동해시민 여러분!

지금 영동병원에서는 병원 측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난 해고자 12명이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 해고 철회'를 위해 18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의한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영동병원 지부) 와해의 기도는 이미 지난 1월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12월까지만 해도 조합원의 숫자가 141명에 달하던 영동병원 지부는 6개월여에 걸친 병원 측의 노조탈퇴압력과 협박에 의해 현재 15명만의 조합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관리자들은 조합원들을 조합에서 탈퇴시키고자 갖은 폭언과 협박을 서슴치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사배치를 하여 업무를 주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아울러 이시기 병원은 개원이래 단 한번의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저지르고 마치 그 책임이 노조에 있는 것처럼 떠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온갖 협박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던 조합원 15명 중 조합의 대표인 지부장을 포함한 12명이 용역도입이라는 명목 하에 6월 11일자로 병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영동병원이 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주민과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봉사 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돈벌이' 중심의 병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포석입니다.

영동병원은 동해 삼척시 권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정난에 시달려 본적이 없는 전국에서도 보기드문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조합원 및 직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근거한 결과입니다.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및 직원들은 의료봉사의 사명감과 자부심에 묵묵히 일하며 미래를 일구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욕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 '합리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 직종별 용역도입과 전 직원 연봉제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항시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야 하는 용역과 연봉제 하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병원에 의한 구조조정에 있어 최대의 장애물은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영동병원 지부, 지부장 : 김삼진)입니다. 때문에 노조를 와해 시켜야만 '돈벌이 중심'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조에서는 지난 1월부터 병원에 의해 진행된 부당노동행위와 용역도입, 연봉제 도입에 맞서 끈임 없이 싸워 오고 있습니다. 비록 해고자 12명을 포함한 15명의 조합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병원의 잘못된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은 노조를 와해 시켜야만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딱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지난 10월 외부에서 영입한 김장현이라는 병원의 사무국장을 앞세워 노조탄압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병원 조합원들은 병원의 압력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현재 18일째 병원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해 시민 여러분!

영동병원의 해고자 12명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해고자들이 빼앗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병원의 잘못된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희망과 보람을 일구는 직장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래의 요구가 관철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1. 어떠한 이유에서도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 6월 11일 부당해고 된 조합원 12명을 즉각 복직시켜라!

1. 지난 1월 8일부터 현재까지 김장현 사무국장에 의해 주도된 부당노동행위 등의 노조탄압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범법자 김장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즉시 처벌하라!

1. 병원은 개원이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법, 의료법 등 실정법을 무수히 위반하였다. 실정법을 준수하고 병원을 정상 운영하라!

1. 용역도입, 부서통폐합, 부당인사 및 연봉제 도입 등은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병원을 현대판 노예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이를 즉시 중단하라!

2001년 6월 30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원주 기독병원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 지부/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전국농협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전국축협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전국언론노동조합 KBS. MBC. CBS./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 상지영서대, 연세대, 강원대, 강릉대, 한라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도 지부/금속노조연맹 문막만도기계 /현대자동차 판매, 정비 지부/기아자동차 판매, 정비지부/한국통신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강원전기원 노동조합/풀무원 노동조합/전기안전공사 노동조합/대성석회석 노동조합/동해A마트 노동조합/횡성 새마을 금고노동조합/춘천시협의회/원주시협의회/강릉시협의회/동해시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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