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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아산중앙병원 이사장 구속 보도자료

by 대전충남 posted Jul 30,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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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1년 7월 30일(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중앙병원지부
충남 아산시 모종동 433번지 (전화 041-532-7000(교 100)
황현옥지부장 017-404-6302, 대전충남지역본부 박민숙 사무국장018-272-7007

- 7월 29일(일) 인창의료재단 아산중앙병원 이창섭이사장 구속영장 발부
- 천안경찰서 유치장 수감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아산중앙병원지부(이하 지부, 지부장 황현옥)는 체불임금 청산, 실질임금 인상, 병원경영정상화를 주장하며 지난 7월 11일(수)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돌입하여 7월 30일(월) 현재 파업 20일째입니다.

이런 과정에 지부에서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임금체불(조합원 60여명의 4개월간 임금 5억여원)과 근로기준법위반(기숙사규칙 미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건강진단 미실시)등으로 이사장을 소환하였으나 이사장이 출두하지 않아 노동사무소에서는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발부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천안노동사무소에서도 직접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근로감독관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26일(목) 오후 6시경 체포하여 천안으로 호송하였습니다.

재단사무국이 있는 부산원정투쟁 중에 이 소식을 접한 아산중앙병원지부의 전 조합원은 7월 27일(금) 긴급히 아산으로 상경하였고 28일(토)에는 이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촉구를 위해 천안 검찰청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이사장 구속 촉구 1인 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같은날 오후 2시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에 냈고 7월 29일(일) 오후4시 갑자기 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져 법원에서는 오후 7시 이사장이 이제까지 잠적해 있는걸 감안해서 이사장이 도주할 위험이 있다 판단하였는지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이사장은 현재 천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파업 돌입 과정>

그간 지부에서는 악질적인 임금체불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섭을 요청하고 진행하였으나 이사장(병원장의 동생)은 참석도 하지 않고 병원장(이사장의 큰 형)은 교섭자리에 나와서 혈압이 높아 교섭을 못하겠다고 도망가기 일쑤였고 이러한 병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으로 내고 해결하고자하였으나 결국 병원장 (이학섭, 이창섭 이사장의 형)은 파업돌입 5일을 앞두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에도 불참하면서 사표를 내고 출근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차례에 걸친 특별조정회의를 통해 권고안(총액대비 5% 임금인상, 체불임금 7월말까지 전액지급)을 제시하였으나 병원의 불참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조정중지'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해주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되었습니다.

파업돌입 이후 인창의료재단(이사장 이창섭, 재단 사무국은 부산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에 새동래병원(금정구 장전3동), 대구의 대동병원(동구 효목동), 대동신경정신과 의원(서구 송현동), 아산중앙병원(충남 아산시)의 4개 병원이 있으며 6개의 정신요양시설이 소속되어있습니다.)은 부산지법에 화의신청을 하였다는 핑계로 교섭에 나오지 않음은 물론 연락도 되지않고 나몰라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7월 24일(화)에 부산지법에서는 인창의료재단이 신청한 화의에 대해 '화의개시'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이에 지부에서는 조합원 40명으로 이사장 체포결사대를 구성하여 직접 25일(수) 오전 6시에 아산중앙병원을 출발하여 대구의 대동병원과 부산의 새동래병원, 이사장집을 오가며 체포활동과 구속촉구 집회를 하루종일 진행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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