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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부산대)직권조인에는 보은인사,

by 부산대학교병원지부 posted Mar 11,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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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인에는 보은인사,

근로자위원에게는 보직해임!!

- 지난 8월 29일 정대수병원장과 노동조합 동의없이 지부장 독단으로 임단협을 체결한 오민석 전지부장을 홍보팀장(2015.1.1.자)로 발령!!

- 간호사 근로자위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보직해임!!

- 이것이 병원장이 그토록 강조하던 정의인가!!

참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2014년이다. 국가도 그렇지만 우리병원은 더욱 그러한 것 같다.

2014.12.24.(수) 누구나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해야 할 날, 저녁에 갑자기 2015.1.1.자 인사발령이 게시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오민석전지부장을 홍보팀장으로 발령 낸 것현재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근로자위원을 보직해임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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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인에는 보은인사!!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홍보팀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대외기관 홍보, 정기간행물 발행, 병원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을 하는 홍보팀의 수장을 아무런 경험도 없는 오민석전부장을 임명했다. 그것도 12.26.(금)까지 본원 홍보팀장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중에 급작스럽게 발령을 냈다.

 

이건 누가 뭐라고해도 지난 8월 29일 정대수병원장과 오민석전지부장 사이에 이뤄진 직권조인(노동조합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임단협을 체결)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밖에 해석될 수 없을 것이다.

 

근로자위원에게는 보직해임!!

아울러, 간호사 근로자위원에게는 보직해임이라는 상식밖의 일을 자행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수간호사로써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부서내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근로자위원으로서 입 바른 소리한게 죄라면 죄일 것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제2항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인사발령은 현행법도 위반한 것이다.

 

 

법도 규정도 무시한 부당인사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병원 인사규정에는 분명히 직원의 구분이라는 별표에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직종별로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보건3급인 오민석전지부장이 해야 할 일은 방사선사로서 영상의학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근참법에서도 협의회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위원에게 행해진 부당한 보직해임도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토록 병원장이 강조하던 정의인가??

말로는 정의로운 세상을 외치고, “나는 원장자리 미련 없다.”, “임기마치면 평교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병원장으로 있을 동안 직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 하면서, 결국 하는 행동은 이병원이 자기 개인병원인양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인사만행을 단행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한다!! 병원장은 보건직 오민석을 홍보팀장으로 임명한 것과 근로자위원에게 행한 부당한 보직해임을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오민석전지부장은 이번 홍보팀장 발령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오민석 전지부장은 홍보팀장에 앉을 생각도 하지마라. 그것이 본인이 지난 2년간 함께했던 노동조합에 대한 예의 및 도리일 것이다.

 

이번 일은 경고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2015년 1월 1일부터 노사관계는 극한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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