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장자료



(부산대)2014년 제4차 임금교섭 실시!!

by 부산대학교병원지부 posted Mar 11, 2015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2014년 제4차 임금교섭 실시!!

- 2014.5.14.(수) 16:00~ KT 2층 회의실에서

- 제1차 필수유지업무 교섭도 병행하여 진행

- 사측 김재석 사무국장외 7명, 노측 최권종 부위원장외 8명 참석

2014.5.14.(수) 16:00부터 제 4차 임금교섭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교섭에서도 병원장이 불참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전 직원을 대표해서 실시하고 임금교섭에 대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불참하고 있는 병원장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는 교섭에 불참하는 것은 아직도 병원당국이 교섭을 진전시킬 의도가 없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병원장이 불참할시 교섭은 계속해서 진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교섭을 진전시키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등을 슬기롭게 노사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차기 교섭부터는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제4차 임금교섭에 이어 제 1차 필수유지업무체결 교섭도 진행하였습니다. 노측은 “부산대병원 필수유지업무교섭 관련 의견서”를 사측에 제시하였고, 노사간 자율적 타결을 위해서 다음 교섭까지는 사측의 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2014년 5월 8일 행정직 인사이동시 7일전에 통보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며, 특히나 상집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고, 사측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다음번 인사이동때 부터는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교섭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철도, 항공운수, 병원 등)에서 업시에도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을 노사간 자율 체결 ⇒ 미체결시 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

필수유지업무협정(노동위원회 결정 포함)에 따라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