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장자료



(부산대)방만경영 관련 추가 지적사항 잠정합의

by 부산대학교병원지부 posted Mar 11, 2015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방만경영 관련 추가 지적사항 잠정합의!!

- 방만경영 관련 추가지적 4가지 항목에 대해 잠정합의

- 2015.1.1.부터 자동승진제 시행, 2등급 해소방안 노동조합안 수용

- 방만경영 관련 직권조인한 15가지 항목은 미결로 남아..

2014년 10월 10일 방만경영 관련 추가 지적사항 4가지에 대해서 노사간 잠정합의하기로 했다.

이는 사측이 2015.1.1.부터 자동승진제 시행, ▲노동조합의 2등급 해소방안 (원무,원무기술,간호조무 2등급 47명 2015년 1월 1일자 8급 전환 / 행정,시설,보건 2등급 20명 2015년 1월 1일자 1등급 전환)요구 수용, ▲ 방만경영 탈피시 전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등을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하지만 앞서 직권 조인으로 이루어진 1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미결로 남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금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잘못된 정책이며, 직권 조인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현재 병원이 처한 상황 및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지적된 4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잠정합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노사간 지혜를 모아 방만경영 탈피를 위해 근로조건 후퇴 및 임금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추가 지적사항

•병역으로 휴직을 원하였을 때, 입영일로부터 제대일 후 1개월 입영일로부터 제대일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인해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보수 100% 지급 → 무급으로 변경

•【공가 및 특별휴가】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병원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 (내원객의 폭언, 폭행 등)에 의하여 병원이 인정하는 경우

•무단결근 시 기본급여일액의 3분의 1지급 → 무급으로 변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