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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부산대)12월 말까지 방만경영 평가 유예!!

by 부산대학교병원지부 posted Mar 11,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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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방만경영 평가 유예!!

퇴직수당 폐지안은 교육부, 기재부와 협의 후 수립!!

- 퇴직수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전체 국립대병원과 직결된 만큼 당장의 평가를 유예!

- 사측은 직원들에게 손해 없게 한다고 하지만, 한번 폐지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 미지급된 하계휴가비 50%는 임금체불로 고소할 예정!!

- 이형찬 팀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예정

사측안

노측안

부산대학교병원 보수규정 제41조와 단체협약 제48조에 의한 퇴직수당을 2014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노사가 합의하여 개선된 급여체계를 적용한다.

단, 퇴직수당을 보완하는 급여체계는 2014년 11월 28일까지 마련한다. 또한 노사가 개편에 합의하지 못할시 퇴직수당을 포함한 기존 보수체계를 유지한다.

노사는 퇴직수당을 보완하는 급여체계를 2014년 11월 28일 까지 노사합의로 마련하고, 노사가 합의 한 경우 부산대학교병원 보수규정 제41조와 단체협약 제48조에 의한 퇴직수당을 2014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노사가 합의하여 개선된 급여체계를 적용한다.

또한 노사가 퇴직수당을 보완하는 급여체계 개편에 합의시까지 퇴직수당은 정산 할 수 없으며, 현행대로 퇴직수당을 유지한다.

퇴직수당 폐지 → 보완책 마련

보완책 마련 → 퇴직수당 폐지 여부 결정

둘 다 차이점이 없어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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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안대로 시행시.. 퇴직수당은 폐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완책이 미흡해도 수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사가 개편에 합의하지 못할시 퇴직수당을 포함한 기존 보수체계를 유지한다”. 이 문구가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기재부가 이 문구를 인정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측이 급하니까 이렇게 한번 합의해보고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빼자는 문구일 뿐입니다. 퇴직수당을 폐지하라는 기재부가 현행 퇴직수당을 유지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부가 12월 말까지 방만경영 평가를 유예한 만큼 그 사이 퇴직수당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10/27(월) 저녁 늦게까지 무조건 퇴직수당 폐지에 합의해 달라고 노조에 무작정 e떼를 쓰고 있습니다.

 

방만경영 탈피하지 못해 2014.10.31. 봉급조정수당(기본급의 50%) 지급할 수 없다!!

이미 봉급조정수당 지급 약속은 2014.8.29. 정대수 병원장과 오민석전지부장 사이에 직권조인 당시에 합의한 사항입니다. 방만경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을 가지고 방만경영에서 탈피하지 못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병원 스스로가 직권 조인한 사항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에서는 앞서 직권 조인한 계절휴가 폐지, 연차휴가보상비 축소 등 15가지 항목에 대해 단체협약 무효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하계휴가비 50%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사측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하계휴가비 50%에 대해서 명칭불문하고 지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측이 방만경영을 핑계로 지급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사측의 지급약속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0/28(화)부터 전 조합원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미지급된 하계휴가비 50%에 대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형찬팀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을 홰손시킨 만큼

법률적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더 이상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

10/28(화) 아침 전 직원들에게 한통의 문자가 발송되었다. “당초 노측이 약속한 27일(월) 아침에만 합의했어도 성사되었을 방만경영 탈피가”.... 노동조합은 월요일 아침에 합의하겠다고 약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월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말사이에 이형찬팀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원장님 ITU 일정이 있어서 아침 9시이전 이나 오후 3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을 뿐입니다.

 

지금 방만경영 탈피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무능력함이 원인이지 노동조합이나 성실히 일만해온 직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노동조합의 잘못으로 방만경영이 탈피하지 못한것처럼 호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 더 이상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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