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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서울대치과병원 소식지 173호 2016 06 07

by 김장석 posted Jun 10,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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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재 공공기관장워크숍이 뭐길래 ㅡ 곳곳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추태

9일 박근혜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노사합의 없이 30일 하루에만 11곳 이사회·서면이사회 열어 성과연봉제 강행하는 불법이 강행되었다.

이사회 의결로만 성과연봉제 도입한 51개 공공기관 소송전 돌입.....

114개 중 51개 기관 '불법이사회'= 기획재정부가 5월 31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114개(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4곳) 공공기관의 44.7%인 51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22곳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준정부기관 29곳

-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노조들은 경영진을 근로기준법(94조) 위반 혐의로 검찰이나 노동부에 고소·고발했거나 법률대응을 검토 중.

고소·고발 줄 이어 - 현재까지 근기법 위반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가장 많이 당한 곳은 한국중부발전. 중부발전은 관리자들이 성과연봉제 확대 동의서를 받으며 협박과 폭언은 물론 군 입대한 직원들까지 찾아가 동의서 서명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유린. 4건의 고발과 1건의 고소, 1건의 진정이 제기된 상태.

LH노조와 토지주택공사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이사 전원을 지난달 3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

-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업무협의회 참석한 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노조 대의원들에게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합의 강요. 수석부위원장이 강압을 못 이겨 사퇴하자 대의원들에게 인사발령을 언급하며 압박해 합의 권한이 없는 대의원들의 서명을 받아냄. 노조는 노조법과 근기법 위반으로 공단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고발.

- 금융노조는 감정원 사측을 성실교섭 의무 위반,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등 근기법과 노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금융노조 자산관리공사지부는 홍영만 사장 등 임원·본부장·부서장 등 40여명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

- 인천항만공사노조는 위원장 직인을 가져가 합의서에 날인한 뒤 퇴직한 노조 사무국장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

양대노총 법률대응팀 꾸려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민변과 양대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대응팀을 꾸려 노조 소송을 지원할 계획.

7일 법률대응팀 발족식.

■ 더불어 민주당 진상조사단 "기업은행· 보훈병원·철도시설공단 성과연봉제 강압행위 확인"

○ 30일 기업은행 현장답사, “사측은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 “본부장을 비롯한 사측 관리자들이 노조와 직원들을 편 갈라 이간질하고 본부별로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이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파일 공개. C지역본부장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기업은행 직원이 7천~8천명으로 줄어든다” “경쟁력 없고 (업무를) 못하면 2회 경고 나갔다가 퇴출된다” 협박

- E지점장은 4급 이상 직원들을 지점장실로 한 명씩 불러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면서 “승진 안 할 거냐?” “본인에게 불이익 간다” “(사측에서) 관리한다” 등 압박

- 나기수 지부장 “선배였던 경영진은 후배들한테 성과연봉제 도입 개별동의서를 강요하며 협박은 물론 모멸감과 모욕감까지 느끼게 했다” “국회 권한으로 불법행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사주한 금융위원회에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

○ 2일 보훈병원 현장조사, “공단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교섭도 하지 않은 만큼 (서면이사회를 통과한) 보수규정 개정안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 공단 행정지원실장은 휴일이던 지난달 1일 김석원 지부장 자택을 찾아가 5시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며 성과연봉제 합의 요구. 김 지부장이 합의해 주지 않자 공단은 서면이사회를 열어 보수규정 개정안을 강행처리.

○ 2일 철도시설공단 현장조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강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 공단은 4월 긴급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안건 처리하려다 실패. 한 직원의 제보로 노조에 알려져 무산. 공단은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용을 강제로 제출토록 함. 이 과정에서 "직급 간 차등 폭을 확대해 노노갈등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23일 임원회의 메모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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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 합니다.

6월 13일(월) ~17일(금) 점심시간 직원식당 제1회의실.

(참석가능 날짜를 미리 알려주세요. 인원조정,,, 식사 및 기념품 증정)

박근혜정부 출법이후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청년실업의 증가. 공기업의 부채증가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태만과 과도한 복지 탓으로 돌리며 임금과 복지를 축소시키더니 이제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 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여 자유로운 해고와 노조말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것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사업장은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저지에 모든 역량과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함께 투쟁하고 막아 냅시다.

- 이학영 의원 "강영일 이사장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불법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사장이 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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