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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늘빛정신병원지부 병원정상화 공동기구 2차회의 개최결과입니다.

by 늘빛병원지부 posted Dec 04,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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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지여러분!!늘빛지부입니다.
오늘 12월 4일 "늘빛정신병원 정상화 공동기구"의 2차회의가 12월 4일 오후 2시 진주시의회 2층 자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민대책위 참석자 : 이재영신부(공동대표), 정한웅집행위원장(민주노동당 진주시지구당 부위원장)
노조측참석자 : 강윤일지부장, 한점규부지부장
진주시측참석자 : 사회위생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주시의회측 참석자 : 김임섭의원(민주노동당)

이날 회의는 1차회의때 논의, 합의한 새로운 법인대표이사 및 이사진 구성에 공동기구가 추천하고 검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명시한후 노동조합측의 요구안과 시민대책위의 요구안이 제출되었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도 이같은 요구안들을 적극수용, 새로운 대표이사추천에 같이 나설 뜻을 같이하고 같이 만나서 새로운 법인대표이사물색과 추천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동기구 2차회의에서는 노동조합측의 요구합의안과 시민대책위의 요구합의안을 제안하였고 동지들께 요구안 첨부화일로 보내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를 거부하고 싶을 때가 요번만큼 간절한 날도 없습니다. 뻘겋게 언 손을 불며 서로서로 힘내라 격려하는 동지들 모습이 눈에 선하기에...힘겹게 장기파업중인 동지여러분!! 힘내십시요. 승리하는 그날까지 울음대신 시원한 웃음을 기원하며 모두들 힘내서 투쟁합시다.
-멀리 진주늘빛정신병원지부에서 동지들을 생각하며-



■전국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늘빛병원지부 요구사항■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늘빛정신병원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21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완전고용승계하고 2002년 2월 6일 보충교섭이후 노사갈등에서 일어난 일체의 행위를 원천 무효화 한다.
① 해고, 정직, 재택, 징계, 휴업시 조합원의 임금은 단협 및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일괄 지급한다.
② 1999년 12월부터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일괄 지급한다.
③ 2002년 임금인상율은 총액대비 8%를 인상하여 2002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한다.
④ 노사갈등으로 빚어진 늘빛병원지부에 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벌과금을 전액 변제한다.
⑤ 환자 및 직원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감시카메라 및 촬영장비를 모두 철거한다.


2. 늘빛병원지부의 자유로운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① 노사간 신의성실로 맺어진 단체협약을 승계한다.
② 전국보건의료노조가입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늘빛병원지부의 유니온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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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