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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울산병원지부 상집간부 항소심 선거결과

by 울산병원지부 posted Jan 28,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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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동지여러분!
2002년 10일간의 파업투쟁으로 상집간부 6명 전원이 고소고발되어 지부장님과
사무장님은 한달간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1심에서는 염기용 지부장,이미자 사무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김태우 정책부장과 강주보 문화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정윤정 선전부장과 윤성주 정통부장은 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오늘 항소심에서는
모두 벌금형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에서는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는 등 병원에도 많은 잘못이 있으며
업무방해 혐의에서도 병원측이 주장한 손실액 10억의 근거는 이렇듯 명확히
떨어질 수 없는 액수이고 문제가 많다.
따라서 1심재판부에서 선고한 2년의 집행유예 형도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각자의 직책과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심 재판 결과******************************

염기용 지부장, 이미자 사무장 : 각 벌금 500만원씩
김태우 정책부장, 강주보 문화부장 :각 벌금 200만원씩
정윤정 선전부장, 윤성주 정보통신부장 : 각 벌금 70만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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