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빛소식입니다.
[2003-03-14 ] 늘빛병원 김경자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주 늘빛정신병원 대표이사 김경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부는 오늘 김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식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6억여원을 횡령했지만 이를 병원운영에 쓴 점도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것이다.
또한 김씨가 허위진료를 통해 1억 천여만원의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부분도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광우복지원 전직 이사 김진세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고, 그의 딸이자 기획실장인 윤혜준, 전 경리과장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