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은 불법으로 정리해고를 하고, 또 다시 당사자와 노동조합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영양실 직원 15명에 대한 4대보험까지 다 해지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산재라도 발생한다면 아무리 병원측이 9월25일자로 사직을 주장하고 퇴직금 지급을 외치더라도 엄연히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면할길이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산재라도 발생한다면 아무리 병원측이 9월25일자로 사직을 주장하고 퇴직금 지급을 외치더라도 엄연히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면할길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