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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직원이라도 대기명령자는 병원정문을 통과못한다!!

by 늘빛정신지부 posted Sep 17,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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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빛지부입니다.
9/16일 오전 11시에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사회복지법인 늘빛정신병원(현 해담병원)과 늘빛정신병원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오전 11시30분에 열린시장실에서 사회복지법인 늘빛정신병원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명으로 요구서한을 사전에 시장과 면담이 잡혀있었지만 진주시장의 부재중으로 부시장이 또 다시"노사관계문제점"일라고 말하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법인을 파행적으로 이끌고 비리혐의로 주도해온 현 경영진에 대한 퇴진을 진주시에서 즉각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달라고 하며 공동대책위명으로 되어진 요구서한을 다시 한번더 되짚어 주며 전달하였다. 또한 이날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사회위생과 과장과 계장등 면담에 응하였으며 여전히 시에는"공감을 한다"행정조치를 안하고있는것은 아니다" "시에서 할수있는 일이없다"라고 말을 한후 부시장과 사회위생과 계장의 말이 틀리자 보건소소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리를 주도하는 헤프닝을 자아냈다. 보건소 소장또한 진땀을 연신빼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저" 알아볼것이다"라고 일관하여 현 시급한 문제를 직감조차 못하는 모습을 자아냈다.
또한 보건소소장"업무정지를 내리지 않았다"
윤영규부위원장"보건소에서 업부정지를 내리지 않았는데 환자를 타병원으로 소산하고 직원을 대기명령 내리면 절차상 문제가 되지않나"
보건소 소장"..........

현재 사회복지법인 늘빛정신병원은 전환자 215명이 타병원으로 이송되어지고 9/16일 개별로 된 이름으로 공문을 돌려 부분적으로 직원들이 "대기명령"을 명받아 9/17일 본병원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문에서 제지를 받아항의를 하자 "지시사항이다"라고 말만 할뿐 더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행정처분인 업무정지가 병원관할인 보건소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시급하게 보호자를 방문케하여 병원이지정한 병원으로 이송시키면 무리하게 보호자들에게 노동조합 이름을 팔아 동의서에 도장을 찍게끔하여 전 환자를 9/17일 소산시켰고 직원들도 대기명령을 명받아 병원을 가고싶어도 정문에서 제지를 하기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실정이고
9/18일에 부시장이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9/25(수) 오후 2시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전개 될 대규명 집회(장소는 차후 통보하겠습니다.)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할 서명지는 취합을 하여 탄원서로 접수시킴
*새로운 유인물을 제작하여 계속적으로 시민선전전을 전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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