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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병원장님(대표)께 드리는 공동선언 제안문

by 정진희 posted May 27, 200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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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선언을 제안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리 입니다.

그러나 최근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 개방이라는 정부의 조치에 온 국민이 분노와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거리마다 수만 명의 촛불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광우병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괴담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이 된 것이며 병원급식과 같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단체급식의 경우 공급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이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사용에 불안해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진행하는 서명에 적극 참가하면서 제발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시작한 환자 보호자 서명은 수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단 1%의 광우병 발병위험율도 매우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우병에 조금이라도 걸릴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회복되는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며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도의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민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각 병원장님과 병원대표님께
‘우리병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선언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귀 병원이 인천지역의 환자들이 모두 건강해 지는데 앞장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반대!
인천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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