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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중노위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by 군산개정병원지부 posted May 28,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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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입니다.

지난 5월 8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렸던 개정병원지부 조합원 14인의 징계(해고 4인, 정직 10인)와 관련한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병원측이 초심 구제명령을 취소하여 달라고 제기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조합원들을 징계하면서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들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킨 사실은 병원 징계규정 중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제척규정에 위배되므로 이에 관련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하였으며 징계이후 조합원들이 제출한 재심신청서를 받은 뒤 단체협약에 따라 재심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재심절차의 절차적 기능, 재심신청자의 기대, 절차의 엄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의 원인이 된다 할 것이라고 판정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병원측은 지난 2000년 9월 4일 업무복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개정병원지부 조합원 14인에 대해 해고와 정직을 남발하였으며 특히나 노조 간부위주의 징계로 인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징계라 규정하고 군산 노동사무소에 부당징계로 고소를 하였으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였었습니다.

군산 노동사무소에서는 조사 이후 이상용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구속품신 등을 하였으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징계라 판정하고 해당자들을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이러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병원측의 재심을 기각하고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악질사업주인 이상용의 재 구속투쟁과 개정병원 정상화 투쟁을 흔들림 없이 진행 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
농성장 : 063-452-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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