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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손해배상 선고 공판 연기!!

by 군산개정병원지부 posted Jun 08,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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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입니다.

당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오늘(6월 8일)로 예정되어있던 손해배상 관련 선고 공판이 이상용측의 변론 제기로 인하여 6월 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악질사업주 이상용이 어떠한 이유로,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갑작스레 변론을 제기하고 선고 공판을 연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그리 불리하기만 한 상황만은 아닌 듯 합니다.

암튼 계속적으로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홍성 지원에서 진행되는 재판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개정병원 조합원들은 투쟁 초기인 99년 4월부터 99년도 말까지 이상용이 원장으로 있는 서천서해병원으로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병원 이사장인 이상용을 비롯해서 모든 경영진이 이상용의 또 다른 병원인 서천 서해병원으로 철수를 한 상태였으며 개정병원 조합원들은 경영진들을 만나서 개정병원 문제를 해결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서해병원으로 집회를 다녔었습니다.

당시 개정병원 조합원들은 서천경찰서에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집회를 하였으며 신고 된 이외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정병원 조합원들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하고 있는 장소에 서해병원 직원들은 단체로 몰려나와 불법적으로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해병원측은 개정병원 조합원들의 집회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며 조합원 21인에게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하여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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