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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군산법원의 어처구니없는 보석결정

by 군산개정병원 posted Dec 27,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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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신: 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일동.(상임대표 문정현)

취지: 12월 21일 개정병원 이사장 이상용에 대한 군산지법의 금보석 결정에 대한 비대위 입장

보도내용: ]
직원들과의 어떠한 합의도 없고 임금이 계속적으로 체불되고, 병원에서 아직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중지되는 않는 속에서 이상용 이사장을 금보석으로 나가게 한 것은 부당하다.

병원을 망치게 하고 직원들의 가정을 파탄시킨 범죄자가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증거를 계속적으로 인멸하고 있어 군산 검찰도 보석에 강력히 반대하였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보석결정을 군산법원에서 내린 것인지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상용 이사장의 담당변호사는 이형로 변호사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관용변호사가 12월 20일 재판에서 이형로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이형로 변호사는 가만히 있고 이관용 변호사가 이상용의 변론을 하였다.

이관용 변호사는 전직 판사이며 김영학판사와 같이 판사시절에 근무했던 사람이며 금년 8월 변호사로 개업을 하였다.

임금을 체불하면서 한 사건에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2000만원의 금보석으로 나온 이상용에 대해 군산 법원의 금보석 결정은 상식이하의 판결이었다.

이상용 이사장이 이관용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이관용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금보석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관용 변호사가 도대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의혹이 있다.

이관용 변호사가 이상용을 처음으로 변론했던 12월 20일 재판에서 김영학 판사는 "개정병원이 재단법인이라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고 책임이 없다." "병원은 내가 생각할 때 그 누가 해도 절대로 정상화 될 수 없다" "병원을 공중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이 사건을 왜 맡았는지 나도 골치가 아프다" "노동조합이 사업주가 점심제공을 해주지 않는 것까지 고소를 한 것은 너무하다" "근로자들이 병원 정상화를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등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면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하였다.

갑자기 김영학 판사가 이상용 이사장을 두둔하고 편파적 재판진행을 한 것에 비상대책위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 개정병원사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고 말을 하는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

이에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30여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는 이상용의 보석결정에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했던 김영학 판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김영학 판사의 상식이하의 재판진행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편파적 재판 이후에 곧바로 보석이 결정된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며 비상대책위는 전북지역 시민과 함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0년 12월 22일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일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전북대 총학생회, 우석대총학생회, 기전여전총학생회, 군산대자치센타총학생회, 군산대자치센타총여학생회, 군산대교지편집위원회, 희망공동체전북연대, 군산노동자의집, 익산노동자의집, 새시대노동자회, 한국청년연합회전주지부, 시민행동2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천주교전주교구가톨릭농민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보건의료산별노조전북본부, 전교조전북본부,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주노동당전북도협의회, 한국정치발전포럼,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노동문화정보센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전북민중연대회의, 군산농민회, 익산작은자매의 집, 푸른공동체 21.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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