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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보도자료)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시킨 이상용을 재구속하라!!!

by 군산개정병원지부 posted Mar 28,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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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신: 개정병원 정상화와 이상용 구속 퇴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일동.(상임대표 문정현)

취지: 개정병원 인수 인계 협상 이상용 이사장 일방적 협상 결렬 선언

보도내용: ]
1. 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은 2001년 2월 14일 열린 재판에서 노조에서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해 준다면 조건 없이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투자한 금액을 받지 않고 조건 없이 퇴진한다고 하는데 노조에서 협의를 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 이관용씨는 노동조합 측에 전화를 걸어 이상용 이사장 측에서 인수 인계협상을 하자고 하니 협상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여 노동조합은 이 협상을 비상대책위에 일임을 하고 비상대책위 간부인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염경석,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 이철규,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김홍중, 개정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김은혜 4인을 협상대표로 내세웠고 병원측에서는 담당변호사가 협상을 이상용 이사장에게 위임을 받아 협상 대표로 나섰고 한영희 사무부장과 이길용 이사가 협상에 나섰다.

3. 3월 10일 1차 인수인계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 대표자 상견례를 필두로 협상원칙에 대해 비대위에서는 비대위가 추천한 6인의 이사에 대한 승인과 이상용 이사장은 물론이고 이사장이 개정병원 이사로 추천하여 이사로 발탁한 5인의 이사(이사장 포함)에 대하여 조건 없는 퇴진과 개정병원 부채 내역 및 규모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였고 사측에서는 비대위의 협상안과 병원 정상화 계획서를 요청하였다. 비대위와 사측은 서로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다.

4. 3월 13일 2차 협상에서 비대위는 사측이 요구한 협상 요구안과 병원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측은 부채 규모만을 제출하여 부채 내역에 대한 예결산 내역서를 다시 요청하였다. 2차 협상에서 사측은 비대위가 추천한 6인의 이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며 이상용 이사장과 이길용 이사의 퇴진과 나머지 3명의 이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만나 이사직 사임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비대위에서 요구한 병원 정상화 계획 또한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단 사측이 제출한 부채 내역서에서 은행 차입금인 신한은행 12억 6천만원과 농협중앙회 2억에 대하여 정관에 기초해 이사회 승인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은 차입금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대위 협상 팀의 제안에 사측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 협상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하였으며 임금과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채용한 서해병원 직원과 휴업중 채용한 관리자에 대하여 사측은 현 병원장인 이동호, 한영희 사무부장에 대해서만 임금채권을 포기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비대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3차 협상에서 요구안 수정을 할 것을 제시하고 3차 협상에 대한 준비 사항을 서로 점검하였다.

5. 3월 20일 3차 협상에 사측 협상 대표자인 이관용 담당변호사가 비대위측에 전화를 걸어 이상용 이사장이 이관용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다시 협상하자고 하여 협상 날짜를 연기하자고 제안하여 양측은 3월 24일 1시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6. 3월 24일 3차 협상 당일 또다시 사측 협상대표자인 이관용변호사는 비대위 대표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결렬 선언을 하였고 비대위 협상대표자들은 이관용 변호사를 방문하여 협상결렬에 대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고 이관용 변호사는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는 다" " 실망스럽다" " 노측 협상대표자들에게 미안하다" 라고 하였으며 "다시는 협상과 관련해서 (이상용 이사장에게) 다시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 협상을 재개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7. 이상용 이사장과 이길용은 법정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 사임을 할 것이 예측되며 인수인계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마치 노동조합이 병원을 인수하는 것 때문에 협상을 결렬했다고 거짓 사실을 유포할 것이다.

8. 비대위가 추천한 6인의 이사진에, 노동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2차협상에서 6인의 이사에 대해서는 협상이 합의된 시점에서 밝히는 것으로 서로가 인정하였다.

이에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지금의 상황을 더욱 파행적으로 만든 이사장 이상용을 즉각 구속하라!!

2. 이사회 승인과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에서 14억 6천만원을 차입하고 33억(23억 본인 투자, 병원 자산 10억)을 병원에 투자했다는 이사장 이상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감사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3. 노동부는 25개월 임금체불자 이사장 이상용을 즉각 구속품신 하라!!

4. 법원은 보석 후에도 범법행위를 일삼는 이상용에 대해 보석 취하를 하라!!


2001년 3월 26일
개정병원 정상화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 일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전북대 총학생회, 우석대총학생회, 기전여전총학생회, 군산대자치센타총학생회, 군산대자치센타총여학생회, 군산대교지편집위원회, 희망공동체전북연대, 군산노동자의집, 익산노동자의집, 새시대노동자회, 한국청년연합회전주지부, 시민행동2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천주교전주교구가톨릭농민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보건의료산별노조전북본부, 전교조전북본부,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주노동당전북도협의회, 한국정치발전포럼,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노동문화정보센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민주노총익산시지부, 전북민중연대회의, 군산농민회, 익산작은자매의 집, 푸른공동체 21. 인권의 정치 학생연합,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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