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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음성성모병원지부 '투쟁속보 실천9-1호'

by 충북본부 posted Jan 11,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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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음성성모병원지부
- 제 9 -1호 -

연락처: 043-871-0248 / 홈페이지 http://namoo.com.ne.kr / 2002. 1. 8

보충교섭에 이사장 불참
병원은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야한다.

 1월 8일(화) 어렵게 성사된 보충교섭 1차 상견례가 이사장이 불참함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오늘 교섭은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충북지역본부장, 충북지역본부 조직부장,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선전부장등 7명이 참석하였으며 병원측 교섭위원으로 행정부장, 경리과장, 총무과장 3명이 참석하였다. 병원은 행정부장이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대표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하였지만 행정부장과 교섭한 2001년 단협등 약속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아도 행정부장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장이 참석하여 노동조합과 교섭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노동조합은 평가회의와 대책회의를 연달아 열고 보충교섭에서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교섭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전술을 통해 이사장이 교섭에 나올수 있도록 투쟁해 나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병원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단체협약 제93조에 보면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 시에는 대표위원을 대리할 수 있는 교섭위원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결정권을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특별한 사정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자꾸 연기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예를 들면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란 근로관계상의 여러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행정부장을 교섭 대표로 위임하여 교섭을 하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상집간부 철야농성 2일차!
농성대오 사수! 구조조정 분쇄! 병원개혁을 위한 간부결의 다져...

상집간부 철야농성 2일차를 맞이하여 대의원 1차 정기모임을 진행하면서 이후 지부상황 공유와 조합원들의 직종별 부서별 갈등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졌으며 바로 뒤이어진 구조조정 분쇄와 병원개혁을 위한 상집간부 5분연설시간에 건대병원 신임지부장님과 사무처장이 결합하여 연대의 정을 다졌으며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

 전조합원 간담회진행중...

현재까지 83명의 조합원에 대한 간담회를 완료하였다.
현재까지 불참부서 및 불참인원입니다.
서3병동(3명), 동3병동(1명), 2병동(1명), 신생아실(1명), 수술실(2명), 중환자실(3명), 외래(1명), 약국(1명), 임상병리과(2명), 물리치료실(1명), 원무과(1명), 검진과(3명),응급실(1명) 식당(6명),
기사대기실(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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