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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부도의 무기를 들고 임금체불

by 충북본부 posted Mar 11, 200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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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2002.3.8)

연락처: 043-871-0248 / FAX : 043-872-6580 /홈페이지http://namoo.com.ne.kr

▶제11-1호(2002.3.5)

임금체불 이사장 항의면담
계속적으로 임금체불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져...

3월 5일 아침 9시 노동조합 교섭단은 임금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이사장실을 방문하였다. 이사장은 시종일관 '경영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언제 지급해줄지 모르겠다.'라고 말해 체불임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병원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는 답변에 '외래환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환자가 준 이유로는 '의약분업' 때문이라고 답했다. 자금이 위축되면 의사와 은행의 돈은 직원들보다 우선 지급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떠나고 은행의 돈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병원을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1년 전부터 계속 어렵고 앞으로도 계수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출자를 안 하면 부도가 나는데 출자할 능력이 없다'며 '최선을 다해보는 방법뿐이 없다.'는 말로 경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일축했다. 노동조합은 상여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병원이 정말 어렵다면 시키면 시키는 데로 일한 우리의 임금을 체불할 것이 아니라 환자를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할 것이며 그것을 설득하기 위한 경영자로써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사장의 답변에서 보듯이 자신의 출자는 앞으로 없을 것임을 선언하여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보이지 않았으며 계속적인 임금체불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져 노사간 충돌이 예상된다.

임금체불, 고소하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돼

3월 5일 열린 제71차 상집간부회의에서는 불법적인 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영상의 이유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이후에도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사장을 고소하고 이후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정했다.


보충교섭 쟁점사항 (7차 보충교섭)

노동조합

사용자

2명(고문, 총무과장)인사철회에 대한 확실한 답변 요구

대안없음

○간호과 인력 충원요구 및 결원인원에 대한 보충


○식당 인력 충원요구 및 일용직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

○교환, 시설계, 기사대기실, 약국, 의무기록실에 대한 충원요구

○결원인원 1명 충원했으며 1명은 충원계획중이나 지원자가 없음.

○서관 3층 분만휴가대체인력 일용직으로 충원할 계획

○식당 4명 접수 되었고 그중 2명을 빠른 시일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할 예정

○충원할 계획없다

미지급 차별 조정수당 즉시지급 및
조정수당 지급 개선 요구

답변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 즉시 지급

병원형편을 봐가며 지급하겠다

노사동수 인사위원회 구성

받아들일 수 없음

노동조합의 병원내 각종 위원회 참여

받아들일 수 없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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