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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



불법 직장폐쇄 단행 김동호병원장 구속하라!(지부 보도자료)

by 충북대병원지부 posted Aug 12, 200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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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노동행위, 장기파업 유도, 불법 직장폐쇄 단행

김동호 병원장을 구속하라!


- 일부 교수들을 구사대로 동원한 파업방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파업파괴를 목적으로 한 불법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라!

1. 보건의료노조 충북대병원은 2000년 단협이행과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성실교섭을 촉구하였으나 사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않아 조속한 타결과 병원 정상화 및 올바른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금기혁 지부장은 단식농성까지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감정을 부추기는 홍보물을 찢고 폭력을 유도하다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도 모자라 마치 노동조합이 집단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의대교수들을 부추겨 노조-교수 갈등을 조장하고 노동부에서 2000년 단협미이행과 불법부당노동행위 적발사실로 구속의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파업의 책임자인 김동호 병원장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노조와 교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 병원측은 환자의 불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시키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도 파업과 무관하게 정상진료 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병원측의 명령을 무조건 수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장기파업을 유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와서 업무에 방해가 되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직장폐쇄 통보를 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며 노조를 와해 할 목적인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분명한 불법 직장폐쇄인 것이다. 따라서 불법 직장폐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3. 특히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깨졌을 때 이를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용주의 방어적 수단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북대병원은 몇몇 교수들을 이용하여 병원내 노조 홍보물을 전면 철거하고 직장폐쇄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다. 병원내에 공식적인 기구로 '교수협의회'가 있음에도 일부 몇몇 교수들이 비공식적인 '교수회'라는 이름으로 병원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하고 마치 전체 교수들의 의견처럼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고,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 직장폐쇄인 것이며 공권력을 동원하기 위한 수순임이 분명하다.

4. 또한 병원장은 지난 8일 25차 교섭에서는 상호신뢰 성실의 원칙마저 져버리고 임금인상안과 특별상여금 지급 등 일부 수용자세에서 퇴직금누진제 폐지 전제조건이었다며 후퇴된 안을 제시 등 사태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교육부의 구조조정 경영혁신 지침아래 온갖 단협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파업의 장본인인 병원장은 노동조합이 병원측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며 기본적인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 직장폐쇄 통보를 한 후 직원간담회에서 병원장은 직장폐쇄 결정은 혼자 한 것이 아니며 절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의 불법부당노동행위 구속의견 송치도 전면무시하고 있다.

5. 보건의료노조 충북대병원지부는 교섭을 통해 대화로서 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급기야 조속한 사태해결 의지를 가지고 단식농성까지 돌입한 것이다. 이후에도 병원측의 성실한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이며 노사 자율합의로서 사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병원측도 병원 정상화의 걸림돌이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불법 직장폐쇄 즉각 철회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병원이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서는 병원측의 사태 악화를 유발시킨 만큼 그 책임 또한 병원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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