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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주관련 광주전남 민변 성명서

by 강현옥 posted Dec 15,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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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광주병원의 노조탄압 및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관련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ㆍ전남 지부 성명서



1.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동광주병원은 20여명의 의사, 140여명의 간호사를 포함한 일반직원, 200병상 이상의 입원실을 갖추고 있는 중형병원으로서 우리지역 보건의료사업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과 책임을 안고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2. 위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 등 일반직원들은, 2000. 5. 19. 위 병원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동광주병원지부라는 명칭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지난 6월초부터 8월 중순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인사 철회, 체불임금지급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4차례에 걸쳐 병원측과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노사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자, 지난 8.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 역시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지난 9. 4.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2명 중 74명이 파업에 찬성함으로써 그 다음날인 9. 5. 09:0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3.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병원측은 파업개시 1시간만인 9. 5. 10:00경 노조원들에 대하여 전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함으로써 노조원들의 병원출입을 제지하고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4. 광주ㆍ전남 민변은, 3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위와같은 일련의 사태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① 직접적으로는 동광주병원 노조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② 간접적으로는 잘못된 노사관계에 관한 관행이 용인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본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광주병원의 직장폐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직장폐쇄란 노동조합의 과도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깨어져 오히려 사용자측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경우 사업주의 교섭력을 회복시킴으로써 노사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인정되는 방어수단이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여서는 안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수동적ㆍ방어적인 목적하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 즉,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당연히 직장폐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하에 방어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거나 사업주의 특정한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을 띤 적극적ㆍ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광주병원측의 노조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자체를 와해하기 위하여 파업개시 1시간만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적극적ㆍ공격적인 직장폐쇄로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동광주병원은 노동조합을 공존해야 할 동반자로 인정하고 대우해야 합니다.

동광주병원측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함으로써 노조원들은 직장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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