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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성명]‘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제대로 만들어라(2021.1.6)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Jan 06,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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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제대로 만들어라(2021.1.6)


노동자 목숨으로 돈 버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


정부여당은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제대로 만들어라

 

우리는 국회가 누더기 법안심사 중지하고 노동자들이 요구한대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대로 만들 것을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나온 법안 심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는커녕 당초 정부가 제출안보다 더 나쁜 누더기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을 무겁게 처벌하여 노동자 재해를 줄여보자는 당초의 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날마다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사회, 누군가가 노동재해로 삶을 마감해도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사회, 노동자의 목숨으로 돈 버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다.

이 끊임없는 참담한 죽음을 멈추고자 1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입법청원을 했지만 거대여당과 정부는 보란 듯이 이름만 남은 법안을 제출하였고 그마저도 여야가 주고받기 흥정을 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처벌 수준은 대폭 낮아지고 법인에 대한 처벌 하한선은 아예 삭제되어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 뻔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대책 미비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마비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생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019855명 보다 더 늘어난 860여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질병사망자를 제외하고 한해 1천명 내외 발생하던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연간 500명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5년간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평균 벌금액은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은 이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안타까움과 충격도 잠시일 뿐, 법과 제도는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내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전히 노동자의 목숨으로 돈 버는 사회가 장려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일터에서 세상을 떠난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님 등 가족들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호소하며 2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300여 간부들도 하루 한끼 단식으로 함께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을 보호해주는 사회는 이제 바꿔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윤보다 인간이,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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