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성명서

[0125성명서]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원 집단해고, 25일 열리는 4자 협의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by 전략조직위원 posted Jan 25, 2021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0125성명서]동강병원.hwp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원 집단해고


25일 열리는 4(노동조합, 울산고용노동지청, 동강병원, 동원홈푸드)


협의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 집단해고 사태, 동강병원과 동원홈푸드가 책임감과 진정성 갖고 해법 제시해야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민간 확대 적용에 주력해야


- 보건의료노조, 사태 해결 안될 시 24일 전국 집중 투쟁 예정

 

오늘(25),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동강병원, 동원홈푸드의 4자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4자 협의는 지난 21일 나순자 위원장이 김홍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재하에 노동조합, 동강병원, 동원홈푸드가 함께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새해 첫날 일어난 영양실 조리원 집단해고는 동강병원과 동원홈푸드가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태였다. 따라서 동강병원과 동원홈푸드는 함께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동강병원과 동원홈푸드는 서로 사태 해결의 책임을 떠넘겨 왔다.

이제 동강병원과 동원홈푸드는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강병원과 동원홈푸드의 용역계약에 조리원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게 허용 여부를 정확히 해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이라면 지금이라도 하청에 재하청 꼴인 파견인력을 철수시키고 동원홈푸드가 조리원을 동강병원 영양실 운영 기간에 한정하여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인력 파견을 승인했다면,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노동조합과 논의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 승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청의 재하청을 용인할 수 있는가? 동강병원의 책임이 막중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동강병원 단체협약에도 위반된다. 동강병원 단체협약 33조 비정규직 근로조건 각호 5는 용역, 위탁, 도급, 임대 등으로 계약 체결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하청에 재하청, 비정규직의 재비정규직 형태를 바로잡는 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아다.

동원홈푸드의 책임도 크다. 동원홈푸드는 동강병원 영양실을 삶터로 일하고 있는 조리원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음을 알고서도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집단해고에 이르게 했다. 그것도 동원홈푸드의 실체는 숨긴 채 12월 초부터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원 모집 광고를 게시했다. 사전 준비한 해고임이 명백한 것이다. 사회필요기업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멀쩡한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부문으로 한정했지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용역 계약시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정보공개 임금명세서 제출을 계약서 명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강병원을 비롯해 곳곳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집단해고가 발생했다. 하루빨리 입법을 추진함은 물론 동강병원에서부터 현재의 집단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조리원 집단해고, 25일이 경과했다. 그동안 해고 노동자들은 동강병원 내외에서, 이사장실 앞에서, 형제 병원인 동천동강병원에서, 울산 남구 옥동 이사장 자택 앞에서 해고의 아픔을 호소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도 사태 해결에 힘을 실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8,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제 정당은 지난 14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동강병원과 동원홈푸드의 행태를 규탄하고 일자리는 생명이라며 삶을 지키는 동강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동강병원 내에서 나순자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78천 조합원의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현재의 집단해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는 23일 울산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체 조직의 결의를 확인할 것이며 4일에는 전국의 노동조합 간부가 참여하는 집중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4자 회담에서 노동조합은 25일 동안 울산지역 곳곳에서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한 조합원의 고용을 전제로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동강병원과 동원홈푸드가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감과 진정성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역시 지역사회의 큰 현안인 된 동강병원 영양실 조리원 집단해고 사태 해결로 노사 상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2021125

 

ᅟᅵᆻ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