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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2/27)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Feb 27,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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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2/27)

 

정부는 국제기준에 걸맞는 노동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통과시켰다. ILO 핵심협약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이번에 통과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87(결사의 자유) 협약, 98(단체교섭권) 협약, 29(강제노동) 협약 비준 동의안이다.

핵심협약의 비준은 ILO 회원국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가입하였으니 무려 30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8개의 핵심 협약중 강제노동과 관련된 105호를 제외하고 7개를 비준하였다. 이번에 누락된 핵심협약은 105호 협약으로 정치적 견해 표명파업참가등에 대한 처벌로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협약 또한 당연히 비준해야 마땅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기준, 즉 국제노동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만든 협약은 국제조약, 즉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이를 비준해야 구속력을 갖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0년간 189개의 협약과 205개 권고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까지 29개 협약을 비준했다. ILO가 강조하고 있는 8개의 핵심 협약 중에서는 4개만 비준한 상태였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해 유엔에 가입한 것이 늦어져 199112월에야 유엔에 가입했다. 같은해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96년부터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은 29개 였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늦게 가입했기 때문에 여타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로 29년이 흐르는 동안 29개를 비준했으니 대략 1년에 하나꼴로 비준한 셈이다.

이번에 정부가 그나마 3개의 핵심협약을 추가 비준한 것도 정부의 의지라기보다 민주적인 노조를 염원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다. 노동자들은 일찍이 1991“ILO 기본조약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ILO 공대위는 전국과 지역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전국 9개 지역에 지역공대위를 조직하였으며, 노동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대중적인 투쟁을 벌였다. 1991년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하자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하여 ILO로부터 한국정부와 노동법이 ILO의 기본 정신인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정과 노동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이끌어내었다. ILO 공대위는 자주적 단결권 확보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의 실질적 개정민주노조 총단결 투쟁을 통한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 발전을 목표로 내건 한시적인 공동투쟁조직이었지만, 완강한 투쟁의 주체였으며, 민주노총 출범을 출범시킨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국내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도 크게 작용했다. 1996OECD 가입,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때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탄을 받았다. 2010년 체결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도 협약을 비준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유럽의회의 압력이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는 남은 핵심협약 105호는 물론이고 더 많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1977년에 만들어진 ILO 협약 제149간호직원의 고용노동조건생활조건에 관한 협약도 서둘러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취지에 걸맞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를 개정하여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제도 폐지, 병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파업권을 옭죄는 업무방해죄 처벌 등을 비롯하여 국제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그릇된 법,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고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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