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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범죄 의료인 자격 박탈법 처리못한 국회 규탄(2/27)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Feb 27,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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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범죄 의료인 자격 박탈법 처리못한 국회 규탄(2/27)

 

의사협회 눈치만 살피는 정부 여당을 규탄한다

 

의료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부는 지난 219일 의료인이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5년 동안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법 개정이 불발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면허 강탈법이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반대했다. 특히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220전국의사 총파업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며, 코로나 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직능단체가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찬반 입장을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특별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온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당에 또다시 진료중단을 시사하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면허를 중지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형을 마치고 나면 언제든지 의료인으로 복귀할 수 있다. 흔히 전문가로 떠올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나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것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의 행태이다. 우리는 의사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법안을 왜 국회에 제출하여 논의하고, 다시 슬그머니 철회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의료인의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이유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정부가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맞아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을 지켜 보았다. 정부는 결국 의사집단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굴욕적인 합의를 하고 나아가 의대생들의 요구까지 고스란히 들어주었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더이상 의사협회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의료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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