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취재요청]
코로나19에 공공의료 확충 아닌 의료민영화가 웬 말?
건강관리 민영화'건강관리서비스',개인의료정보 상품화'마이헬스웨이'중단하라!
일시: 2021년3월16일(화)오전10시30분.장소:광화문 정부청사 앞
주최:무상의료운동본부
1. 정부(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으로 아예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범위에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을 추가해, 민간 보험사가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돈 벌이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정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예방·상담·관리·재활은 ‘비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모두 진단·치료의 연속선상일 수밖에 없어 이를 정부 유권해석으로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억지스런 일입니다. 정부가 보험사 돈 벌이를 위해 억지 유권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新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3. 또,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헬스웨이(가칭,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민간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국민 편의를 빙자한 ‘마이헬스웨이’ 사업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상품화해 보험사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돈 벌이에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미 개악해 놓았습니다.
4.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 인력 확충, 간호인력 근로조건 개선 등 시급한 일은 뒤로 한 채, 의료 민영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와 개인의료정보를 상업화하는 ‘마이헬스웨이’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바랍니다. 끝.
2021년 3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