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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2021.6.2.)

by 정책실장 posted Jun 02,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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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2021.6.2.)

공공의료 강화 의지 담지 못한 2차 공공의료기본계획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는 흉내만 낸 꼴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위한 체계 구축 미흡
공공의료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의지 없어

○ 6월 2일(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021~2025, 이하 2차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는 5개년 계획이다.

○ 이처럼 2차 기본계획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는 설계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코로나19 펜데믹이 증명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차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중진료권별 지역완결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하겠다지만 
공공의료 양적 확대는 흉내만 내

○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로는 5.1%, 병상수로는 8.9%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일반진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단 63개소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의료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의료 환경은 의료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집중과 수도권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설립되며 의료인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재해, 응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이다.

○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문제다. 공공의료 30% 확충 등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의 목표가 더욱 규모 있게 제출되고 중장기 실천계획과 우선 집중과제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전체 70여개 중진료권 중 당장 공공병원이 없어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 불가능한 진료권이 9개*나 된다. 공공병원이 있으나 양질의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제공 불가능한 27개 중진료권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이미 복지부가 제시한 이전신축 6개소**를 제외하고라도, 21개 의료기관은 증축이 필요한 조건***이다.
* 신축 필요지역 : 대전동부, 부산서부, 제천권, 익산시, 정읍권, 영광권, 경주권, 진주권, 김해권
** 이전신축 필요지역 : 의정부권, 영월권, 동해권, 상주권, 통영권, 거창권
*** 증축 필요지역 : 대구서남, 인천남부, 파주시, 수원권, 포천시, 원주권, 강릉권, 속초권, 충주권, 서산권, 홍성권, 남원권, 순천권, 해남권, 포항권, 영주권, 창원권, 서귀포시, 공주권, 목포권, 안동권

○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2차 기본계획안에 담긴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는 5년간 공공병원 신축 3개소, 이전신축 6개소, 증축 11개소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신축 3개소는 이미 2019년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의 재탕일 뿐더러, 이전신축 및 증축 대상의 대부분이 시설・장비 노후화로 최소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신증축이 불가피한 공공병원인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흉내만 낸 꼴이다.이는 제시된 재정투입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지역공공병원 신‧증축뿐만 아니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체계 획충까지 포함하여 제시한 예산이 2조 3천억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다.

○ 의료 수급・접근성, 인구 규모, 행정 구역 등에 따른 지역별(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을 적어도 1개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 먼저 40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을 모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500병상 규모로 육성하여야 한다. 2019년 12월말 기준 3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7개소에 불과한 현실이다.
 - 공공병원이 없어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이 불가능한 중진료권을 대상으로 최소 30여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부산침례병원과 제주녹지병원 등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방법도 2차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공공병원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진료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완결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기능하는 목표를 가진다. 지역 내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응급, 심뇌, 외상, 재활, 어린이, 모자, 감염병 등 필수의료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종합・기획하며 지역내 공공의료 목표를 세우고 수행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한 만큼, 공공병원을 우선하여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야 한다.


분절적 공공의료체계 문제 언급했지만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위한 계획 미흡

○ 한편, 계획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심적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전신축에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의 기능을 안받침할 모병원인 본원의 규모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1천병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거점공공병원 40개소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파견T/O 및 인건비 확보나, 공공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역할은 계획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으로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

○ 또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도 누락되어 있다.인력, 시설, 장비 등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는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의 관건적 문제이다.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사업의 일관된 수행체계, 안정적인 공공 진료, 지역간 의료공급 형평성 확립, 우수의사 안정적 배치 및 확보 등 위해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밀착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전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 중진료권마다의 책임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받침할 거버넌스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지역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지역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을 심의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지역 내 정부, 의료공급자, 전문가 만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뿐만아니라, 이 거버넌스가 가지는 예산 및 사업집행의 결정권도 미흡해 계획과 같이 운영될 경우 거버넌스의 한계는 명확하다. 지역시민사회의 의견이 수렴되는 합리적 거버넌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시민사회 참여와 그 결정권한을 높여주는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

○ 이처럼 정부안을 살펴보건데 국립중앙의료원-권역책임의료기관(국립대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연계되는 적극적인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합리적인 거버넌스의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공공의료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 없어
미래지향 담지 못한 2차 기본계획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나,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없음은 제도적 기반 마련의 소극성에도 여실히 읽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은 계획을 통해 찾아보기 힘들다.

○ 당장 예비타당성조사만 봐도 그렇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런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2차 기본계획안은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60% 상향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명확하다. 공공병원의 신설・신축이전・증축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는 등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보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적 요소임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고, 정부 차원의 의사인력 확충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 단체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 이처럼 정부의 2차 기본계획안은 비전으로 제시한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을 담보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지향적이어야 했지만, 곳곳에서 정부의 소극성이 확인되고 부족함 투성이다.이런식으로는 안된다. 다시 논의해야 한다. 더욱 과감해야 한다.우리 노조는 정부 스스로 밝힌 모든 국민이 필수보건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차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6.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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