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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실태 연속보도자료 4] 감염병 대응기구 운영과 노조 참여 현황 (2021.6.10.)

by 기획실장 posted Jun 10,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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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자료 4] 감염병 대응기구 운영과 노조 참여 현황 (2021.6.10.)

 

코로나19 대응팀회의에 노조 참여, 102개 병원 중 13(12.7%)

노조 참여 보장으로 의료재난시대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다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22일부터 57일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의료기관의 대응 상황, 보건의료 인력 운영, 야간교대근무제 운영 등에 대해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93개 지부(102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7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PA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5/31()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실태 : 6/3()

코로나19 치료현장 실태 : 6/8()

감염병 대응기구 운영과 노조 참여 현황 : 6/10()

의료기관 비정규직 실태 : 6/15()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가, 휴일 실태 : 6/17()

의료기관 야간교대근무 실태 : 6/21()

코로나19 치료현장의 시설·장비와 운영 실태 : 6/22()

 

코로나19 의료현장의 직원 감염사례 150... 유급휴가와 보상 기준 들쭉날쭉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의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102곳 의료기관 중 43150건이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에는 정규직과 함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도 포함돼 있으며, 직종으로는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기사직, 일반업무직, 사무직, 전산직, 검진센터, 연구원, 기계실, 주차관리, 병동원, 약제팀, 이송원, 요양보호사, 미화, 업무보조원, 영양사, 간병인 등 거의 전 직종에 걸쳐 있었다. 감염경로는 코로나19 치료현장에서 근무하다 환자로부터 원내 감염된 경우도 있었고, 가족 감염, 외부 지인 감염 등 다양했다.

병원

확진자 수

병원

확진자 수

병원

확진자 수

병원

확진자 수

서울성모병원

10

고신복음병원

4

고대의료원

9

경희의료원

6

을지대병원

1

아주대의료원

5

영남대의료원

9

조선대병원

1

일산백병원

1

부산백병원

1

건양대병원

1

원광대산본병원

3

가천대길병원

6

건대충주병원

2

원주연세의료원

4

원광대병원

9

강동경희대병원

3

한림대의료원

8

강동성심병원

5

인천성모병원

1

부천성모병원

1

홍성의료원

1

부산의료원

5

마산의료원

3

남원의료원

1

속초의료원

5

강릉의료원

2

삼척의료원

1

청주의료원

3

군산의료원

11

천안의료원

3

충남대병원

5

부산대병원

1

경상대병원

2

국립교통재활원

1

국립중앙의료원

5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1

서울시서남병원

2

서울시북부병원

2

서울보훈병원

1

인천기독병원

1

대남병원

1

녹색병원

3

150

가천대길병원은 사측이 알려주지 않아 정확하지 않음.(노조측이 자체 파악한 숫자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대부분 유급휴가를 부여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었다. 입원기간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았지만 퇴원 후에는 일주일간 개인 연차휴가를 쓴 경우도 있었고, 병원 밖에서 확진된 경우 임금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병원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진되거나 자가격리시 무급처리하여 개인휴가를 쓰는 곳도 있었다. 특히, 유급휴가 처리 기간은 1, 2, 30일 등 병원별로 달랐고, 보상기준도 산재 처리하는 곳, 공상 처리하고 휴업급여 70%를 지급하는 곳, 국가에서 실시하는 치료와 보상 외에는 전혀 보상하지 않는 곳 등 들쭉날쭉했다.

 

코로나19 대응팀회의에 노조 참여하는 곳은 13(12.7%)

 

조사 결과 대부분 병원들은 코로나19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었고, 대응팀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감염관리실과 총무팀에서 대응활동을 하거나, 공식 코로나19 대응팀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응팀을 가동하는 곳 중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곳,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곳, 정기회의와 함께 상활발생시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곳 등 다양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대응팀회의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곳은 102곳 의료기관 중 13(12.7%)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립대병원 3(경희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을지대병원), 지방의료원 4(강릉의료원, 청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인천의료원), 국립대병원 1(충남대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4(서울시북부병원, 서울시서남병원, 국립재활원, 서울보훈병원), 민간중소병원 1(부산성모병원) 등이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대응방침이 마련되면 감염관리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주요사항을 수시로 병원 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원내 게시판에 공지, 원내 공람문서 회람, 전체 직원에게 문자 발송, 병원운영위원회에서 월 1회 공식 보고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 직원에게 공지하거나 노조와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 노조측에서는 감염관리팀이나 노사협력팀, 안전보건팀, 총무팀, 인사팀, 간호과 등에 일일이 확인하거나 면담을 요청하거나, 자료요청을 통해 상황과 대응방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병원측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상황과 병원 방침에 대해 노조측과 소통하지 않아 해당 부서나 조합원을 통해 상황과 방침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직원들의 제보를 받은 후 병원측에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병원측이 확진자 발생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지연시켜 그대로 확진환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등 심지어 숨기려 한 경우도 있었다.

 

노조 참여 배제로 코로나19 대응에 한계 드러나고 혼선 빚어

 

이러한 사측의 태도 때문에 노조측에서는 상황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다.” “상황과 방침과 관련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는다. 조합원의 제보가 있으면 그때 그때 현황을 파악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책을 요구한다.”“병원측 대응에 대해 노동조합과 공유하려 하지 않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공유가 어렵다.”“노조와의 공유뿐 아니라 담당 직원끼리도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코로나19 전담병원인데도 대응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노조측에서 요구하기 전에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등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 같은 모습은 노조가 대응팀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병원들에서 매주 회의체에서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침을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제안사항이나 요청사항 있을 시 논의하고 있다.”“코로나19 관련 지침 변경과 변동 내용 등을 감염관리실에서 업데이트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병원들이 코로나19 대응팀회의에 노조 참여를 배제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다 보니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코로나19 대응에 혼란이 빚어지고 환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 노조에 문제가 접수되거나 주변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 병원측에 확인하는 방식이라 정보 파악이 늦고 전체 상황을 알기 어렵다.”“즉각적인 대응책이나 변경된 지침 내용에 대한 공유가 어렵다.”“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전체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 발생시 지엽적으로만 해결하고 있다.”“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갑작스런 결정에 대한 설명도 없고 동의 여부도 없어 혼란을 겪었다.” “대응 상황과 방침에 대한 정보가 늦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측에 자료를 요구해 정보를 전달받고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정보와 지침이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조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코로나19 사태는 전시 상황, 코로나19 대응활동에 노조 참여 확대해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의료진 보호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인 의료재난 상황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전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노사간 대립과 갈등, 노조 배제는 부실 대응, 차질 대응으로 이어지고, 결국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치명적 결함과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팀회의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의료현장 상황과 지침을 전 직원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조치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감염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권·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극복을 위한 선결조치이다.

 

6월부터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대응팀회의에 노조 참여 보장> <코로나19 감염예방, 격리, 치료에 따른 적정휴가 부여> <감염병 확진시 업무상 재해 처리> 등을 200개 지부 공동요구안으로 제출해놓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단 한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코로나19 대응팀회의를 긴밀하게 가동하고, 대응팀회의에 노조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고, 상존하는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안전권·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재난시대에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161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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