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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실태 연속보도자료 6]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가 휴일 사용 실태 (2021.6.17.)

by 기획실장 posted Jun 17,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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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자료 6]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가 휴일 사용 실태 (2021.6.17.)

 

인력부족으로 생리휴가·연차휴가 사용률 매우 낮아 ... 0%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휴일 쓸 수 있도록 인력확충 돼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22일부터 57일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의료기관의 대응 상황, 보건의료 인력 운영, 야간교대근무제 운영 등에 대해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93개 지부(102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7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PA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5/31()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실태 : 6/3()

코로나19 치료현장 실태 : 6/8()

감염병 대응기구 운영과 노조 참여 현황 : 6/10()

간호사 이직률 실태와 비정규직 실태 : 6/15()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가, 휴일 사용 실태 : 6/17()

의료기관 야간교대근무 실태 : 6/21()

코로나19 치료현장의 시설·장비와 운영 실태 : 6/22()

 

조사 대상 병원의 45%가 생리휴가 사용률 10% 이하

 

여성이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여성다수사업장인 병원 노동자의 생리휴가 사용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조합원이 조직돼 있는 의료기관 102곳에 대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가·휴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리휴가 사용률이 0%이거나 10% 미만인 곳이 46곳으로 45.1%였다.

 

생리휴가 사용률이 0%이거나 10% 미만으로 저조한 원인은 크게 2가지였다. 첫째는,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인력부족 때문에 근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들이 아예 생리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근무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있었고, 인력부족으로 연차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경우, 생리휴가를 신청했지만 인력부족이 발생해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병원 관리자들이 아예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는, 생리휴가가 무급이라 사용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였다.

인력 부족해 연차휴가 사용률도 저조 ... 0%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 연차휴가 사용률도 매우 낮았다. 조사 대상 병원을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민간중소병원들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율이 낮은 1위에서 5위 병원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50%대 이하였다.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민간중소병원

지역

사용률

지역

사용률

지역

사용률

지역

사용률

지역

사용률

대전

0.0%

호남권

19.2%

충청권

10.0%

호남

0.0%

인천

0.0%

서울

30.0%

충청권

32.0%

영남권

21.0%

서울

20.0%

경기

10%

충청

35.4%

영남권

63.7%

호남권

40.0%

서울

20.0%

부산

10%

충청

45.0%

영남권

64.5%

강원권

40.1%

서울

30.0%

인천

34%

서울

51.4%

영남권

69.0%

충청권

49.0%

인천

55.1%

대전

40%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연차휴가를 쓸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차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병원들은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사직자가 많은 부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인력부족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휴(일요일)나 휴무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주휴나 잔여휴무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답변 중에는 이직률이 높고 신규입사자가 많아 근무표 편성이 원활하지 못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들의 잦은 사직·병가, 경조사 등이 발생하면 연차휴가는커녕 주휴조차 보장받기 어렵다.”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률이 높은 곳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기 때문에 사용률이 높다.”고 응답했다. 강원권 A지방의료원은 “3교대 간호사를 제외하고 연차휴가 촉진제 때문에 연차사용률이 높다.”고 응답했고, 휴가사용률이 91.7%인 서울의 B사립대병원은 수간호사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연차휴가가 몇 개 남지 않으며, 본인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이뤄지고 있었지만, 강원도 C지방의료원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아예 없었고, 충청권 D지방의료원(10일치만 보상), 영남권 E지방의료원(12일치만 보상) 등 일부만 보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력부족으로 주휴일과 법정공휴일마저 쉬지 못해

 

가장 기본적인 주휴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F사립대병원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경우 주휴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응답했고, 다른 병원들에서는근무자가 부족하고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인력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휴일을 사용하지 못한다.”“잦은 이직으로 인한 신규입사자 트레이닝 때문에 주휴가 보장되지 않는다.”“경조사, 임신, 응급사직, 병가, 공가 등이 몰리는 경우 근무 조정 때문에 주휴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24시간 가동되는 병원의 근무 특성상 교대근무자들은 법정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대체휴가를 제공받거나 수당으로 보상받고 있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아예 법정공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의 G사립대병원은 “365일 인력부족으로 법정공휴일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호남의 H사립대병원은 긴급하게 애경사, 병가, 공가가 발생할 경우 법정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응답했다.

 

특수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병원노동자에게 양질의 노동조건 제공 필요

 

보건의료노조의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생리휴가·연차휴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심지어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병원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가·휴일이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력부족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주휴, 생리휴가,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등 각종 휴가·휴일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력 확충 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야간교대근무제 모델 마련과 시범사업 실시 4일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의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교대노동, 2급 발암물질인 야간노동, 생명과 직결되는 긴장노동, 아픈 환자와 가족을 상대하는 감정노동, 각종 감염과 방사능·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위험노동, 70여개 직종이 협업하는 인력집약노동,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다수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특수한 노동환경이다. 이 같은 특수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병원 노동자에는 양질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병원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일하며 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하고, 이는 적정인력을 확충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의 노동자들이 인력부족으로 휴가·휴일조차 원하는 시기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소진·탈진에 내몰려 이직·탈출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216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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