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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 실태 연속보도자료 7] 의료기관 야간교대근무 실태 (2021.6.21.)

by 기획실장 posted Jun 21,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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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자료 7] 의료기관 야간교대근무 실태 (2021.6.21.)

 

출근길에 환자 줄었으니 오늘 나오지 말고 휴가 가라

최악의 교번제, 지속가능하지 않은 병원 교대근무제 개편작업 시작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22일부터 57일까지 코로나19 환자치료와 의료기관의 대응 상황, 보건의료 인력 운영, 야간교대근무제 운영 등에 대해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93개 지부(102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7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PA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5/31()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실태 : 6/3()

코로나19 치료현장 실태 : 6/8()

감염병 대응기구 운영과 노조 참여 현황 : 6/10()

간호사 이직률 실태와 비정규직 실태 : 6/15()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가, 휴일 사용 실태 : 6/17()

의료기관 야간교대근무 실태 : 6/21()

코로나19 치료현장의 시설·장비와 운영 실태 : 6/22()

 

불규칙한 3교대근무제에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 ... 교대근무자 보호조치 무색

 

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히다. D(낮근무), E(저녁근무), N(밤근무) 3교대 근무가 교대로 이어지는 불규칙한 근무표는 생체리듬 파괴, 수면 부족과 불면증, 소화 불량 등의 위장장애,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 유발, 대인관계 단절 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어려움 등 각종 문제점을 수반한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 노사는 단체협약에 교대근무자 보호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대표적인 교대근무자 보호 조항은 월 야간근무 개수 제한, 연속근무일수 제한, 근무와 근무 사이 휴게시간 보장, 야간근무 후 최소 휴식시간 보장, 파행근무표 편성 금지, 확정된 근무표(번표) 변경 금지, 밤근무에 따른 수면휴가 보장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교대근무자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조합원이 조직돼 있는 의료기관 102곳에 대해 야간교대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표(번표)가 확정됐지만 갑자기 변경되는 사례가 많았다. 주로 병가, 조사, 청원휴가, 예정되지 않은 갑작스런 사직, 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자나 자가격리자 발생, 임신사실 확인, 분만, 부서이동, 인사발령 의사의 스케줄 변화 갑작스런 이식환자 발생 등이 그 이유에 해당되었다.

 

반면, 이런 경우 외에 환자나 각종 검사건수가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입원환자가 입원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당일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하여 휴가(응급OFF)를 강제로 부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충청의 A사립대병원은병동이나 중환자실 환자수가 적으면 응급OFF를 부여해 쉬게 하고, 나중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한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원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연차휴가 소진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고, 고연차·중간 연차·저연차의 연차 분포를 위해 근무표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 병원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면, 환자수 증감이나 기타 이외의 사유로 갑자기 근무표를 변경하고 원하지 않는 휴가를 강제로 부여하는 사례는 금지해야 마땅하다.

 

환자감소를 이유로 한 응급OFF 심각 ... “계획된 삶을 살고 싶다.”

 

응급OFF의 경우 황당한 사례가 많았다. 아무 예고도 없다가 출근길에 갑자기환자가 줄었으니 오늘 나오지 마라.”“오늘 환자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다시 향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환자수에 비해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당일이나 하루 전날 연락하여 근무인원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환자 중증도가 낮다는 이유로 응급OFF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충청남도 B지방의료원처럼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무자수를 줄이면서 응급OFF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강원도 C지방의료원처럼 명절연휴에 입원환자가 줄거나 진료의사가 2일 이상 휴가를 가면 응급OFF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남권 D국립대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50% 이하일 때 응급OFF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 교섭을 통해 응급OFF를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고, “병동환자의 단기간 감소를 이유로 다음날 병동 근무표상 인력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곳도 있지만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수 증감을 이유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비시키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응급OFF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는본인 동의하에 변경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다”“개인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통보하는 식이다.”“응급OFF는 온전한 OFF라 볼 수 없다.”“반강제적인 연차휴가 소비 수단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근무표를 바꿔줘야 하는 사람이 바꿔줄 수 없는 상황일 때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직원들의 공감과 동의가 부족하여 갈등을 유발한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개인 일정의 변경과 사생활 침해 계획을 취소하거나 포기해야 하므로 삶의 질 저하 및 사기 저하 휴식시간 감소와 피로도 증가 일상생활의 어려움 원치 않는 연차휴가 사용 연차휴가가 필요하거나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정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 현장의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급OFF는 개인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업무량 증가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발생 불규칙한 수면과 생활 패턴 근무표를 숙지하지 못해 출근 오류 발생 근무조의 업무역량 조절 어려움 업무과중 발생 업무분장의 어려움 근무표 작성기준 위반 등 업무상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파행근무 발생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응급상황 대처 미흡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자들은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갑자기 근무표를 변경하여 휴가를 강제하는 관행이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근무조당 일하는 간호사를 줄여 근무표를 짜고 반강제적으로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바람에 업무는 과중되고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연차휴가 사용을 수간호사가 임의로 강제하거나, 장기근속자 위주로 근무표를 작성하다 보니 신규간호사나 저연차 간호사들에게 근무 신청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높았다.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의 교대근무자들은 잦은 근무표 변경에 대해 근무표 작성을 부서장이 권력처럼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거나상급자가 스케줄 변경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계획된 삶을 살고 싶다.”“제대로 쉬는 느낌을 받으며 살고 싶다.”“결원 발생 시 대체할 수 있는 여유 인력이 필요하다.”“최소한 환자수 감소로 인한 반강제적 OFF(휴가) 강요는 없어야 한다.”“안정적인 업무환경, 안정적인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수면휴가를 인력을 충원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교대노동자 보호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수면휴가(sleeping off)제도도 허점투성이였다. 교대근무자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병원들이 수면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병원들은 월 밤근무 개수가 일정 횟수(: 5, 6, 7, 8회 등)에 도달하면 1일의 수면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월 단위로 계산하는 곳도 있었지만, 월과 관계없이 밤근무 개수가 누적되어 일정 횟수에 도달하면 1일의 수면휴가를 부여하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면휴가제도 또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의 의료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적이 아니라 월 야간근무 7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면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수면권 보장 의미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고,“수면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근무표에 개인당 야간근무를 월 7개씩만 작성한다.”“수면휴가를 주지 않기 위해 야간근무수를 조절한다.”는 사례도 있었다.

수면휴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천의 E사립대병원에서는야간근무를 줄이려는 노력 대신 수면휴가를 발생시키면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응답자는 병원측이 인력을 증원하는 것보다 수면휴가를 1개 더 주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최악의 교대근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 시작돼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노동자들은 불규칙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은최악의 교대근무제로 인해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나마 노사합의로 마련한 야간교대근자 보호조치들은 환자증감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교대근무자들은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과 원치 않는 강제휴가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열악한 야간교대근무제는 간호사들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45.5%1년 안에 이직하는 핵심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3교대 근무제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아예 야간근무를 금지하기로 하고 주야 맞교대제를 주간연속 2교대제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고, 철도산업에서는 32교대제를 42교대제로 개편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는 기존의 3교대 근무제도를 탈피하여 낮고정 근무, 저녁고정 근무, -저녁 근무, -야간근무, 저녁-야간 근무, 야간전담, 2교대제 등 7가지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열악한 근무제도 변화를 위한 모색이 활발한데도 병원의 교대근무제는 제자리걸음이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최악의 병원 3교대 근무제도를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은 당장 시작돼야 한다.

 

9월 산별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부족 최악의 야간교대근무제 높은 이직 업무량 증가와 노동강도 강화 소진·이직 인력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병원의 교대근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1년을 최악의 병원 교대근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 아래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병원 야간교대근무제 모델 마련 병원노동자들이 수용가능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야간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4일제 노동시간 단축 확정된 번표 변경 금지 강제적인 휴가 부여 금지 및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일·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병원노동자들의 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병원측의 전향적인 접근과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20216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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