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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입장

by 홍보부장 posted Jul 14,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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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취지 부정하는

시행령 제정안 강력히 규탄한다!

뇌심질환, 직업성 암 죽어야만 중대재해? 직업성질병 범위 극도로 협소하게 규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적정하게편성하면 된다며 면죄부

인력도 안전보건인력으로만 한정해 시행령으론 2 1조 의무화, 과로사 예방 불가능

 

 

○ 지난 12(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시작했다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크게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김용균재단 이사장 김미숙 씨가 국민동의청원에 올리고, 10만 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법안이다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는 29일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하고수천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동조단식에 참여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배경에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인 동의와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

 

○ 그러나 유가족과 노동자시민의 적극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법 적용 범위 제한경영책임자 규정에 대한 모호함낮은 처벌 수위 등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으로 통과되었다특히 이 중 질병재해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은 시행령에 대한 큰 우려와 근심을 남겨왔다.

 

○ 법이 통과된 지 6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흐르고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여 남은 현시점에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처참하다시행령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최고책임자에게 지우자는 본래 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노심초사 시행령의 내용을 걱정하며 기다렸을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수준이다.

 

○ 먼저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한다면서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했다고 밝혔다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24개의 항목으로 한정했고이 중 절반 이상은 급성중독에 해당한다시행령상으로는 직업성 암이나 뇌심질환정신질환근골격계 질환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에 3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암 발병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만약 1명 이상 사망한다면 해당할 여지가 생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죽어야만 중대재해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했다는 내용도 심각하다법령 상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으로만 협소하게 해석했다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은 하한선을 두지도 않고 적정인력배치’, ‘적정예산편성으로 갈음했으며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며 멋대로 일부 분야의 의무를 면제해버리기도 했다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점검결과를 보고받고조치를 지시하면 된다고 하지만점검과 관리 모두 외부 위탁이 가능하게 해두어 사실상 경영책임자가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두었다.

 

○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도 시행령에서 협소하게 규정했다법 2조 4항 라 목의 그 밖에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는 본래 위에서 정한 범위를 넓혀서 규정하자는 취지이나시행령에서는 이를 ‘10년 이상 된 도로철도교량터널’ 과 2㎡ 이상 주유소(전체 주유소의 5%), 안전성 검사를 받는 놀이기구가 6개 이상인 유원시설(48등에만 한정해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만들었다.

 

○ 이 밖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 경영계의 편의를 적극 고려한 시행령 내용을 통해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책임 있는 처벌 대신 면피성 절차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에도 고 이선호 노동자 사망쿠팡 물류센터 화재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등 수많은 생명이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했다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후에 온 사회를 울리는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더라도솜방망이 처벌과 또 다른 사고는 반복될 것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만든 법인 만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이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 7. 1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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