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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기 실태조사 보도자료 ④]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실태 (2021.08.12.)

by 김민재정책국장 posted Aug 12,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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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기 실태조사 보도자료 ③] 간호사 근무형태별 노동실태 … 3교대근무를 중심으로 (2021.08.10.)

 

간호사 10명 중 7명 “최근 1년간 폭언 피해 경험” 

보건의료노동자 70% “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다”

간호사 67.6% 최근 1년 내 폭언 피해 경험 … 환자→보호자→의사 순으로 가해 비율 높아 

 언어적 성폭력 경험 11%, 최근 1년 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경험 5.1%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3년이지만 10명중 6명 “환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 줄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이후 76%, “괴롭힘 행위 줄어” … 기관의 적극적 의지가 중요한 변수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은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21년 정기 실태조사는 지난 3월 12일부터 한달간 전수조사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2020년 12월말 기준 조합원 77,092명 대비 43,058명의 높은 유효 응답률(55.9%)을 보였다이는 2020년 조사 시 보다 7,444명 증가한 규모로 조사의 신뢰성타당성대표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 본 조사는 <임금현황>, <노동조건>, <의료서비스의 질>, <조직운영 및 조직문화>, <노동안전보건>, <코로나19 환경 평가등 총 6개 영역의 구조화된 37문항에 대해 자기 기입 방식으로 진행되었고최종 보고서에는 전국 141개 사업장 총 43,058명의 유효 응답이 사용되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0.25%이다.

○ 본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의 위탁을 받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수행하였으며최종 보고서 제출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도자료로 발표한다.

①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평가와 대안 : 8/3()

② 업무분장과 의료서비스의 질 : 8/5()

③ 간호사 근무형태별 노동실태 … 3교대근무를 중심으로 : 8/10()

④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안전 실태 : 8/12() 


최근 1년 내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 여부 조사

여성 노동자의 63.9%가 한 가지 종류 이상의 폭력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성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4만여 명의 보건의료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5%가 최근 1년 내 고성·반말·욕설·협박 등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에서 간호사는 응답자의 67.6%가 폭언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으며, 물리적 폭력·물건 던지기와 같은 폭행 피해도 25.2%가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 폭언 폭행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보건의료노동자의 11.4%가 언어적·시각적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5.3%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폭력 피해 경험에서 성별의 차이 역시 두드러졌다. 여성 노동자의 63.9%가 폭언, 폭행, 성폭력 중 적어도 한 가지 종류 이상의 폭력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성노동자의 경우 37.4%만이 해당한다고 응답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당 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종류의 폭력에서 ▲환자·대상자 ▲보호자 ▲의사 순으로 가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폭언 피해 경험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환자(27.3%), 보호자(19.6%), 의사(11.4%), 상급자(7.4%), 동료(3.2%) 순으로 나타나 직장 내 관계에서의 폭언보다 의료기관의 이용자로부터의 피해가 두드러지며, 의사로부터의 폭언 피해도 상당수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3년에도 긍정적 변화 없어,

60% 응답자, “기관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 보이지 않는다”

○ 2018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표적인 고객응대노동자인 보건의료노동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4.1%의 응답자가 감정노동자보호법 이후 환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59.3%가 “기관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 보건의료노동자가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대응에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경험률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 기관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한 노동자 중 최근 1년 내 환자에게서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한 수는 24%지만, 기관의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46.6%에 달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관의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의 폭력 경험률도 결코 낮다고 평가할 수 없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기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한편, 기관의 감정노동자 보호의지를 묻는 질문에 공공의료기관 응답자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긍정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런 차이는 ‘법 시행 이후 이용자의 부당한 행위가 줄었다’는 응답과, ‘규제에 대한 인지력 상승’ 등을 묻는 문항의 결과 전반에서 나타났다. 특히 ‘법시행 이후 기관 내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냐’는 질문에서 공공의료기관 응답자의 긍정비율 평균은 50%이지만,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42.1%에 그치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감정노동자보호법의 효과가 공공의료기관영역에서 더 강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과 조롱 등 직장 내 괴롭힘 6대 영역에 대해 조사

보건의료노동자 4명 중 1명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해”

상급자-의사-동료 순으로 가해비율 높아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6개 항목(▲따돌림ㆍ감시, ▲업무와 무관한 접대 요구, ▲업무능력과 관련된 모욕과 조롱, ▲불가능한 업무ㆍ과제 부여, ▲부당한 업무지시, ▲회식ㆍ음주 강요) 중 하나라도 최근 1년 내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7.5%로 나타났다. 모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항목에서 상급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높으며, 가해자가 의사인 경우, 따돌림ㆍ감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동료에 비해 높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 비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상급자, 의사, 동료의 순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주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에,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기관이 적극적 의지를 보인다’고 답한 응답자 중 최근 1년 내 의사와 상급자로부터 폭언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12.7%, 5.9%인 반면, 기관의 의지가 없는 경우 각각 22.5%, 19.5%로 폭력 경험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대응에 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 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경험하는 폭력적 상황이 특히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편,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법 시행 이후 괴롭힘 행위가 줄었다는 응답은 76.9%, 기관 내 인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77.9%로 나타나 10명 중 7명 이상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동자 직무소진(번아웃) 심각

국, 사립대병원 노동자 74% “나는 육체적으로 지쳐있다.”

○ 인력부족과, 감정노동, 폭언폭행에 노출된 보건의료노동자의 직무소진 상황 역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75.1%의 응답자가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기 위함’이라고 답했고, 69.6% 육체적 소진, 65.8%가 정신적 소진 상태를 호소했다. 특히 간호사의 직무소진은 타 직군과 비교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간호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있어서 67.6%가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8명이 지금의 일을 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 이러한 소진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나 열정도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정응답 비율은 63.7%로 낮지 않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소진이 일터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환자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병원(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소진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국사립대 병원 간호사의 직무소진이 비교적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동자 직무소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필요해

감정노동자보호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력 강화돼야

보건의료노동자가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

○ 또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건의료노동자의 건강권은 국민 건강과 직결됨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2021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건의료노동자는 폭언·폭행·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심각한 직무소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국가 차원의 법적, 정책적 개입과 기관의 노력은 의료기관 노동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바꾸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소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 사회적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4일제 및 교대근무제 개선,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보건의료인력확충 등의 요구안을 걸고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을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7일 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8/17(화)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거쳐 9/2(목) 총파업 돌입 계획을 결의하며, 보건복지부와 진행하는 노정교섭의 배수진을 쳤다. 코로나19 시기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만큼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소진 감소를 위해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2021. 8. 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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