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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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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공무직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2일과 3일 양일간 현장 경고 파업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Sep 02,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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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공무직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2일과 3일 양일간 현장 경고 파업!

보건복지부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해소 요구에 보건복지부는 응답하라!

조정기간중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위한 요구는 단 한 개항도 진전 못해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817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2회의의 조정회의와 3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보건복지공무직지부(보건복지부) 조합원의 쟁의행위찬반투표는 찬성률 97.9%(재적인원 441, 투표 392 , 찬성 384 , 반대 8)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차별해소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뿐 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내 기관별 공무직간에도 차별이 있고, 같은 기관내에서도 공무직 전환시기와 직종에 따라 차별이 존재한다. 우리노조는 공무직간의 차별 해소를 우선과제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측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올해 임금인상안도 제출하지 않았다.

차별은 인권의 문제이며, 처우 개선은 노동존중의 표현이다. 노동조합은 공무직 사원증, 포상제도, 출장비 지급, 감염병 백신 관련 지침, 병가일수 확대, 육아휴직 복귀시 연차일수 등을 같이 일하는 동료와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인사경영권은 협의불가또는 명시 불가입장을 제출했다. ‘공무원 단체협약서에도 명시된 사항을 공무직 노조는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공무직 노동자를 하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보건복지부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차별을 방관하는 안일한 태도에 항의하며, 92일과 3일 양일간 보건복지상담센터 조합원이 현장파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측는 이 파업의 중대성을 각인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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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노동자 429명의 조합원이 있다. 보건복지부 본부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연구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시설직, 미화직, 보안직, 조경직, 행정직, 보건복지상담 노동자로 국민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최일선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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