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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 (2021. 9. 15.)

by 홍보부장 posted Sep 15,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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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2021. 9. 15.)

 

915일 7차 교섭에서 2021 산별중앙교섭 타결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합의

70개 의료기관 참여 ... 2009년 산별중앙교섭 파행 이후 최대

현장교섭 타결에도 속도 ... 추석 이후 미타결사업장 집중투쟁

 

○ 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9월 15일 타결됐다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9월 15() 14:00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미타결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심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 노사 양측은 지난 6월 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이후 7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비정규직 정규직화기후위기 극복단체협약 상향평준화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임금인상 등 7대 요구를 심의해이날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 타결 내용을 보면먼저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요구와 관련하여 노사 양측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긴급 대응팀을 구성·가동하고 노조 참여 보장 감염·검사·격리 등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에 따른 공가 보장 소독과 출입통제 등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위한 별도인력 배치·운영 코로나19 환자 이동과 병상 청소업무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감염교육과 안전조치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의료현장에서는 사측의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의 감염병 대응에서 벗어나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한 올바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 다음으로인력확충과 처우 개선 요구에 관해서는 주휴일·휴무일생리휴가(보건휴가), 법정공휴일수면휴가(sleeping off),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확충 최소 10일 전에 근무표를 공지하고 확정된 근무표 변경 금지 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편법 운영 중단 직종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상 운영 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편법 운영 문제 해결과 의사·약사인력 확충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정부 공동활동 전개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휴가·휴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됐고불규칙한 교대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천재지변국가재난질병사고조사응급 사직 등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된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또한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편법운영 중단과 직종간 업무범위 구분 등 의료기관 차원의 조치를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뜨거운 사회쟁점으로 떠오른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관한 합의내용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고용 금지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기존 임금조건과 근로조건 저하 금지 최저입찰제 금지 병원-용역업체-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가동 등이다.

   이번 합의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또한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시 발생하는 고용불안임금과 근로조건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고간접고용노동자들의 건강권·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설 논의구조가 마련됐다.


○ 기후위기 극복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기후위기 대응 교육 노사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활동 의료기관 내 기후위기 대응 공동실천 기후위기 대응 실천 노사 공동선언 추진 등에 합의했다.

   올해 노사는 산별중앙교섭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의료기관 노사의 사회적 책무임을 확인하였고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사 공동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의료기관 내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친환경 컵 비치우리 농산물 사용직원식의 경우 채식의 날 정하기생활용 일회용품 줄이기(전 직원 텀블러·손수건·장바구니 사용 일상화등 의료기관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실천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 양측은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후위기 대응 실천 노사 공동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단체협약 상향평준화 요구는 보건의료노조가 200개 지부의 단체협약 내용 중 상향평준화할 핵심요구를 선정하여 매년 공동으로 제출하는 교섭요구로서 올해는 병가와 교섭자료 제공 등 2가지가 선정됐다노사는 이 요구와 관련하여 유급병가 기간 연 60일 유급병가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 매년 예·결산서감사보고서병상운영현황임금현황인력현황 등 교섭자료 제공 등에 합의했다.

   이 합의로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유급병가기간을 최소 60일간 보장받게 되었고병가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사측의 교섭자료 제공 또한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매년 정례적으로 동일한 자료제출양식에 따른 교섭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대정부요구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던진 공공의료 확충·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하고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 합의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사 공동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한편노사 양측은 임금인상 요구는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5.6% 인상안을 제출했으나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별 경영상황의 차이공공병원의 경우 공무원 임금 인상률(0.9%) 의무 적용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별중앙교섭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임금인상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 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은 다음과 같은 특징점을 갖는다.

   첫째는, 2021년 산별중앙교섭에 70개 의료기관이 참가해 교섭 참가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났다이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해산과 산별중앙교섭 파행을 겪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사업장이 참가한 것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매년 120여개 사업장이 참가했으나 2009년 파행 이후 산별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수는 40여개로 줄어들었다보건의료노조는 2021년을 발판으로 산별중앙교섭 참가사업장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둘째는노정교섭과 산별중앙교섭을 병행했다노사교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대정부요구로 제기하고 노정교섭을 열어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을 통한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노사교섭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 노정교섭 타결에 이어 9월 2일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타결, 9월 14일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타결, 9월 15일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이 속속 이루어지고노정교섭 타결 이후 파업에 돌입했던 전남대병원한양대의료원고대의료원조선대병원 등이 속속 타결됨에 따라 현장교섭 타결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추석 전 9월 17일까지 현장교섭 타결에 주력하는 한편불성실교섭으로 현장교섭이 지지부진하거나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2021년 9월 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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