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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전문간호사 규칙개정에 대한 의사단체의 거짓 주장은 황당하다(09. 17)

by 정책국장 posted Sep 17,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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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간호사 규칙개정에 대한 의사단체의 거짓 주장은 황당하다(09. 17)

 

전문간호사 규칙개정이 불법의료 조장한다는 황당한 의협의 허위 주장

의사증원·CCTV 설치·중대범죄 면허제한 반대 중단하고 국민신뢰 회복해야

 

최근 입법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불법 진료를 합법화한다는 주장으로 의사단체들의 어깃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021. 9. 13.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며,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불법진료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일대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의협의 주장이 개정안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할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 없다.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의료법을 부정하고 면허체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입법예고된 규칙에 따르면 의협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문간호사 업무는 명백히 의사의 지도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이 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했다고 주장하나, 입법예고된 규칙에도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 역시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 수행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므로 상위법인 의료법의 규정과 차이가 없다.
이처럼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업무범위(의료법 제2조의2)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진단과 같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나아가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진단과 처방이라는 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 만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까깝다.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치과의사도 간호사도 각각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한다. 간호사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바 대로의 단독 간호행위를 하는 것도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의 진료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의협이 문제삼는 의료행위, 즉 의사의 진료권를 침해하는 행위가 금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전문간호사의 업무로 확대되었나 보면 그 또한 아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른바 진료에 필요한 업무역시 지도와 처방하에 이루어지게끔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단독 의료행위로 불법적인 것이라 주장한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간호사의 업무는 모조리 불법적인 것이 되버리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만큼 금번 입법예고가 불법 진료 합법화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황당할 따름이다. 규칙 개정안의 취지나 법률 조문 내용, 문법적 맥락을 보더라도 의사단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전문간호사 규칙 재정안에서 명시한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의사의 역할을 간호사에게 허용하거나, 전문간호사의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불법진료를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을 부정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보건복지부나 법률전문가, 문법학자에 문의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이 자의적인 해석과 의도적 왜곡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는 우리 노조도 매우 경계해 왔으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512일 국제간호사의날 불법의료 증언대회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날 우리 노조는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의사단체가 문제삼고 있는 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현행 의료법상 명백한 간호사의 업무이다.
그런만큼 근절해야 하는 불법행위는 대리 진단과 처방, 대리 수술과 시술, 각종 동의서 작성 등 의사의 업무를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법진료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를 수행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법령에도 보장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제도 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사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인프라 확대 등을 위해 추진되어지던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지역의사제도와 같은 의사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진료거부행위까지 벌이고 나선 바 있으며, 결국 현재까지도 의사증원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논의도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어깃장 놓기는 의사증원이나 전문간호사 반대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나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는가 하면, 중대범죄시에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도 반대해 법안이 계류중인 상황이지 않은가. 그야말로 의료개혁의 걸림돌, 국민밉상의 끝판왕이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그 어느때보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두텁다.
지난 18개월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준 것에 대한 큰 보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크고 작은 개혁정책들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도 모라자 지난해 진료거부사태와 같이 구태연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국민적 신뢰를 저어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유포 중단하고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증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다하는 것과 함께, 불법의료 교사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우리 노조는 의사단체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사들에게 되레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의사단체에 진심 어린 충고를 전한다.

 

2021. 9.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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