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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낙태죄 폐지 1년,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by 안태진정책부장 posted Apr 11,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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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1,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


식약처는 안전한 약물적 임신중지를 위해 미프진을 즉각 허가해야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적용 시급


국회는 하루빨리 낙태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 마련 필요

 

2019411, 헌법재판소는 형법상낙태죄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2111일부로 낙태죄는 사라졌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나고, 그 효력이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지났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지만, 여성들은 아직도 음성적인 방법으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구하거나, 스스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 헤매며 값비싼 금액을 수술비로 지불하고 있다. 유산유도제를 구하지 못하거나, 수술비가 없고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 더욱 위험한 방법을 통해 임신 중지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못하면 여성의 건강권과 행복권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접근성 제한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한다고 보고 지난 3월 여성의날을 맞아 새로운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완전한 비범죄화와 유산유도제의 접근성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세계산부인과학회도 성명서를 통해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촉구하고 현행법의 규제들이 오히려 임신중지를 받는 시기를 지연시키며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식약처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라 유통과 처방이 불법인 유산유도제(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이미 세계보건기구가 15년 전인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현재 75개국에서 사용 중인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다. 지난해 상반기 중 신속심사를 할 것을 약속했던 식약처는 아직도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을 보내주는 네덜란드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 온 웹’(women on web)의 차단 신청을 했다. 그동안 여성들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하고 있고, 성분이 불명확한 약을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하다 가짜 약을 먹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낙태죄가 폐지된 지 1년이 넘게 지났으나, 아직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지난해 6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만이 의결되었을 뿐, 핵심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못했다. 기존의 법 상에서 제한적인 허용조건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던 조건을 바꾸고 수술적, 약물적 임신중지의 급여화가 필요하다.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술적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 중 81.6%가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기준 없는 수술비로 인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부담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령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실효가 다 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 권인숙, 이은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의료법 등 관계 법령 개정안도 제출되어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임신중지의 절반 가까이는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데는 해당 국가의 정책과 안전한 수술 접근성과 비용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전 세계여성들의 건강권 보장은 안전한 임신중지의 보장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여성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임신중지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낙태죄폐지에 따른 대안입법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24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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