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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보건의료노조⋅간호협회 공동결의대회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May 12,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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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12일 국제간호사의 날, 보건의료노조간호협회 공동결의대회

 

전국에서 모인 5천여 간호사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거리행진

제도개혁을 위해 망치 든 나이팅게일이 필요

국민건강! 환자안전! 간호법을 제정하라! 살인적 노동강도 적정인력 제도화하라!, 불법진료행위 근절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한 목소리

 

보건의료노조가 5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대한간호협회와 처음으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512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Ratios) 제도화! 간호법 제정! 불법진료(의료) 근절! 2022년 국제간호사의 날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결의대회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를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간호사 조합원과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전국 간호대학교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및 의료진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대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동 대회사를 통해 “170년전 나이팅 게일은 등불만 들었던 게 아니고 망치도 들었다라며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안되면 기꺼이 투쟁도 불사하는 나이팅게일이 되자고 역설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해 보건의료노조는 더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지난해 8만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투쟁을 통해서 역사적인 9.2 노정합의를 이루었다, 노정합의에는 현장 간호사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도화와 교대근무제 개선, 간호사들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불법의료근절 등이 포함되어 있다노정합의에 더하여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간호법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가 간호협회가 마주 잡은 연대의 손을 놓지 말고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을 반드시 이루자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공동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회장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여야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간호법이 검토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말고 조속히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나서서 간호교육에 투자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근무 환경과 적정한 보수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간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한 정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의 정부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대학생과 현장 간호사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선아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는병원 현장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근무할 때마다 간호사들은 2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봐야 하고 점심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욱 힘든 것은 부족한 의사업무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겪어야 하는 엄청난 중압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간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이삿짐센터, 청소미화원, 의사, 택배기사 역할, 심지어 장래지도사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의사는 의사일을 하고 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하자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것에 왜 반대하는 이해할 수 없다. 정부와 대통령은 약속대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공동투쟁 선언문을 통해 국민건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하라 살인적 노동강도 적정인력 제도화하라 불법진료행위 근절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박 터트리기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간호법 제정글씨가 새겨진 하얀색과 보라색 풍선을 들고 광화문 거리에서 출발하여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거리 행진을 벌였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인 512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1972년 제정했으며, 올해로 51회째를 맞는다. ICN은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로 간호사, 앞장서 목소리를 내라(Nurses: A Voice To Lead)-글로벌 건강과 안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로 정했다.

20215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늘 결의대회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의대회는 <보건의료노조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별첨 1]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대회사

[별첨 2] 공동 투쟁선언문

 

 

[별첨 1] 국제간호사의날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대회사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오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나이팅게일 생일인데요 나이팅게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백의의 천사? 등불? . 보통 야전병원에서 깜깜한 밤에 하얀 옷을 입고 등불을 들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등불만 들었던 게 아니고 망치도 들었습니다. 웬 망치냐구요? 군에서 물자를 주지않자 직접 망치로 문을 따고 환자를 위한 물자를 챙긴 것입니다.

 

또한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람보다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감염병과 파상풍으로 더 많이 사망하는 것을 보고,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야전병원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사망률을 42%에서 2%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간호사 양성소를 만들었고,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최대환자 수 등이 포함된 병원개혁안을 영국 여왕에게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170년 전의 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환자만 본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 제도개혁을 요구했고, 안되면 기꺼이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7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간호사들은 3년째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코로나 영웅이 아닌 코로나 전사가 되어, 백의의 천사가 아닌 백의의 전사가 되어 환자 곁에서 사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와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 코로나환자 때문에 취약계층환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부족한 인력으로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떠나가는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더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의 8만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투쟁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노정교섭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감염병대응체계구축과 공공의료확충,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역사적인 9.2 노정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노정합의에는 현장 간호사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도화와 교대근무제 개선, 간호사들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불법의료근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정합의가 다 이행이 되어도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로 간호법처럼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가처럼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이 진작부터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200개 의료기관을 조사한바에 따르면 203080.2%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에 지역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야간교대근무에다, 한 간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수를 담당해야하고, 의사들 업무까지 대신 해야 하는 불법의료에 시달리면서 병원을 떠날 생각을 하는 간호사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상황이 이러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지역간 건강불평등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간호법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의협에서는 간호법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간호서비스의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수급, 양성, 적정배치를 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까? 처우개선과 인권보장을 해서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간호사를 늘리자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까?

 

엊그제 보건복지부에서 의협, 병협 등 각 협회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의사의 아이디와 비번 공유를 통해 간호사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 간호사가 하는 설명 및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은 위법행위이니 회원들에게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입니다.

 

의협이 진정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고 의사업무를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 근절에 나서십시요. 그리고 부족한 의사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제 51회 국제간호사의 날에 간협과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붙잡은 손 놓지 말고 이제 진정한 나이팅게일로 나섭시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투쟁도 불사하는 나이팅게일이 됩시다.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누구도 알아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간호사가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간호사가 앞장서서 우리 간호사만이 아니라 100만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협력에 앞장섭시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

 

 

[별첨 2] 공동 투쟁선언문

 

국제 간호사의 날 5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전사, 간호사들이

감염병에 맞서 더 잘 싸울 수 있게, 국민의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Ratios)를 제도화하고 개편하라!”

의사 인력 확충하고 불법진료 행위 근절하라!”

 

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ICN이 정한 2022년 핵심 주제는 전 세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2019년 코로나19가 전 세계 펜데믹을 만들고 현재까지 사망자만 2만 명이 넘는 사상 최악의 감염병 사태로 확산됐다. 이러한 초유의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전 세계 간호사들의 감염병에 맞선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부족한 의료공백을 몸으로 메우고 맞서 싸우며, K-방역이라는 찬사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힘겹게 버텨 온 간호사들에게 덕분에라는 찬사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정책은 전무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의 환자안전과 직접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인 간호 인력에 대한 정책은 의사중심의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간호관리료라는 통제 외에 별다를게 없는 상태였고, 전혀 관리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환자당 간호인력의 적정 배치수준을 고려하여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간호사들이 본연의 간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종간 업무범위 역시 잘 제도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정인력의 기준조차 없으며, 간호 인력의 배치와 양성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 의사부족으로 무면허 불법진료가 만연해지고 그 책임과 부담을 오롯히 간호사들이 져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간호 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 제도적 담보인 간호법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간호법 제정의 논의가 진행되어, 5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간호법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하자는 것, 그것이 간호법 제정의 핵심이다.
지난 총선 뿐 아니라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였음에도 국민의힘 법안소위 국회의원 대부분이 간호법 제정 4차 법안심의에 불참하여 매우 유감스러웠다.

뿐만 아니라 간호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두고 의사단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진료거부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또 다시 휴업과 진료거부를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제 간호법은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충분히 논의되어온 만큼, 본회의 등 남아있는 국회내 심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제도화해야 한다.

20219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합의했다.
특히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제도 등을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교대근무제도를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것으로 개편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이러한 9.2 노정합의의 이행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간호인력 확충의 문제는 여도 야도 정치 영역의 문제도 아니다. 9.2 노정합의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만큼 간호사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그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국회와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의사 부족으로 만연해진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 근절하고 의료인 간 업무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무의촌(無醫村)이라고 할 만큼 부족한 의사인력으로 필수의료와 지역간 의료의 질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은 의사단체들의 저항으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인력 등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는 불법진료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불법진료 행위를 근절하여 환자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인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법 진료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공동투쟁으로 더 나은 간호서비스와 더 나은 의료현장을 만들자.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으로 맞서왔으며, 간호사들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찬사를 받고 있지만, 정부와 보건의료 시스템으로부터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ICN의 언급처럼, 51주년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이제 우리 정부는 간호사들이 더욱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간호사를 위한 법제도적인 투자와 지원은국민 건강권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개혁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이 대회를 통해 더 나은 간호서비스와 더 나은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국가적 수준의 간호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의 연대투쟁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국민건강! 환자안전! 간호법을 제정하라!”

살인적 노동강도 적정인력 제도화하라!”

불법진료행위 근절하고 의사인력 확충하라!”

2022. 5. 12.

51주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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