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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8월 11일)

by 기획실장 posted Aug 11,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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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811)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 아니라 정답이다!

불법의료·파행진료·필수의료 부족 해결하려면 의사수 증원이 필수과제

최소한 OECD를 기준으로! 의사 수는 늘리고 의사진료량은 줄여야!

충격적인 의사와 비의사 임금격차 발표, 서울아산 간호사 사망사고 계기로

9.2 노정합의대로 <의사 인력 확충>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1. 의사수 부족으로 빚어진 안타까운 사망 사고 맞다. 국민들의 우려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원내에서 업무 도중 쓰러졌는데도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고의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골든타임 내에 응급수술을 집도할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서울아산병원에는 클리핑 개두술(클립결찰술)을 집도할 수 있는 뇌혈관 신경외과 의사가 두 명 뿐이었다. 학회 참가나 휴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36524시간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국내 최고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조차 응급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5병원에서 클리핑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는 세브란스병원 4, 서울성모병원 4, 삼성서울병원 4, 서울대병원 3, 서울아산병원 2명뿐으로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도 클리핑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146명에 불과하다. 이런 인력 수준으로는 빅5병원에서조차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 내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최근 대한뇌졸중학회는 현재 전국에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병원은 42.5%에 불과하고 전국 응급의료센터 중 30% 이상이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사망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뇌경색 환자의 1540%는 첫 방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다고도 했다.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에는 의사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백한 것이다. 국내 최고의 일류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져도 제때 수술하지 못하는데 일반인이 뇌출혈로 쓰러지면 과연 제 때에 제대로 수술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다. 국민들은 생명을 다투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2. 필수 의료인력 확충과 필수의료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협 주장에 공감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8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10가지 해법을 내놓았다. 부족한 필수분야 전문의를 확충하고, 필수의료과의 대우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공감한다.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지역 필수의료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필수의료 민관협력 시스템 도입 필수의료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의협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뇌혈관질환 진료과를 비롯해 중증 외상, 분만, 흉부외과,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수는 매우 열악하다.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8.1%,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 80.%로 정원 미달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3년 연속 정원 대비 75%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지난 10년 간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은 연평균 24명이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이 가능한 소아 흉부외과 의사는 전국에 20여 명 남짓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필수의료 분야 의사수 부족은 만성화·고질화를 피할 수 없다. 인기과에 대한 쏠림 현상은 극심해지는 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과 전공의 지원은 낮은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필수의료과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의사와 의료기관의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다. 인기 진료과 의사 쏠림현상과 붕괴하는 필수의료과의 만성 인력난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필수진료과 의사 인력과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을 확충하기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필수진료과 의료인력 양성, 전문과목별 필수인력 확충 기준 마련, 필수진료과 지원방안 등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3.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 아니라 정답이다! 불법의료 근절, 파행진료 정상화,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사 수 증원은 필수과제이다.

 

그런데 의협은 전체 의사 부족이 아닌 필수분야 필수과의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핵심이라며 의사수 증원에 반대한다.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 아니라 정답이다. 의사수를 증원하자는 주장은 의사협회가 말하는건전하지 못한 의도로 왜곡하며 변질된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아니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태도 아니다. 의사수 증원은 뒤틀릴 대로 뒤틀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과제이다.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의협의 주장은 틀렸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한의사를 제외하면 2.0)으로 OECD 국가 평균치인 3.7명보다 1.2(한의사를 제외하면1.7)이나 적다.

 

의사인력 부족은 불법의료, 파행진료, 의료 양극화, 부실의료,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 등 우리나라 왜곡된 의료체계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의사수 증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부실하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가장 근본적이고 최우선적인 해법이다.

 

4. 의사수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답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3가지 질문을 의협에 제기하고자 한다. 의협은 성실히 답해야 한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업무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대리하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의사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의대정원은 17년째 동결되다 보니 그 빈자리를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이 대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PA인력 제도화·합법화에는 극구 반대하면서도 의사인력이 부족해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의사들이 스스로 PA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의사의 고유업무를 PA간호사들에게 떠넘겨 공공연히 불법의료를 자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치협·한의협·병협 등에 보낸 공문에서“1.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ID)·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 2.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시술·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등의 업무로 간호사 등의 설명 및 시술·수술동의서 징구는 업무 외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적절한 업무 수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의료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달리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환자와 국민들은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 없이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의협은 의사수 증원을 반대하면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확산하고 있는 PA 인력 제도화·합법화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우리는 의아할 따름이다. 의협은 앞으로도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파행진료가 벌어지고 있고, 의료 양극화도 심각하다.

대형병원들은 의사인력 부족을 PA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지방병원이나 공공병원들은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축소 운영하거나 환자들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심지어는 진료과를 폐쇄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공병원은 필수진료과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감염내과 전문의 1명도 없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필요한 의사인력의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의사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경영상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병원과 공공병원들은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 억원의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어 경영난이 더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임금은 230699494원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5.2% 올랐다. 이 평균 임금은 인턴, 레지던트 임금을 모두 포함한 평균인만큼 이들을 제외하면 의사 평균 임금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의사 평균 임금은 간호사의 5, 간호조무사의 8.2배였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소득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봉직의 임금소득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연간 US$ 195463.2OECD 국가 평균 US$ 108481.91,8배였다.

이처럼 의사인력 부족은 의사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필요한 의사를 제 때에 확보하지 못해 파행진료와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의료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파행진료와 의료공백, 지역간 의료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파행진료를 극복하고 지역 의료격차와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의사수 증원이 필요한데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정상화와 의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야 할 의협이 의사수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사인력 부족은 의사들의 만성적인 과로와 부실의료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09시간, 전공의는 주 72.9시간이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22%가 주당 50~60시간, 32%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사들은 인력부족으로 장시간노동과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다. 2019년 과로로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 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이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같은 해 과로로 사망한 가천대길병원 신형록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15시간 32,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17시간 50분이었다. 40시간제의 3배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에 밥먹듯이 해야 하는 야간근무, 2명이 1365일 번갈아가며 퐁당퐁당 당직근무, 365일 온콜(On call, 비상대기)근무 등은 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연평균 1인당 진료횟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평균 5.9회보다 2.5배 많았다.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인 8.3일보다 2.3배 길었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OECD 국가의 70% 수준이고, 의사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많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은 적은 인원으로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729일 발표한 <2021(3) 환자경험평가>에 따르면 담당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74.18점으로 평균점수(82.46)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 투약이나 검사·처치 관련 이유 설명(81.01), 투약이나 검사·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79.09)도 평균점수보다 낮았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이게 되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부실의료를 초래하고, 부실의료는 환자안전 위협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은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부실의료로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충분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해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다.

의사들의 만성적인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의협이 의사들의 의료환경을 개선하자면서 의사 수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 의협은 의사수 증원을 반대하면서 의사들의 의료환경 개선을 계속 외면만 할 것인가?

 

5. 9.2 노정합의대로 <의사 인력 확충> 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정한 의사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의사수 증원은 불법의료 근절과 파행진료 정상화,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민적 요구이고 국가적 과제이다. 국민들의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의사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의사수 증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20207월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의사파업과 9.4 의정합의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작년 92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속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와 노정합의를 통해 협소한 의정간 합의를 넘어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이 적기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사회적 약속의 성격이 담긴 9.2 노정합의 이행 차원에서 의사증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6.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안에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고를 계기로 어떤 응급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의사수 부족이냐, 필수 의료인력 부족이냐원인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의사수 증원이냐, 필수 의료인력 확충이냐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사수 증원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 중 어느 하나는 정답이고 다른 하나는 오답이라는 접근은 옳지 않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문제도 아니다. 두 가지 다 시급하게 필요한 과제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에 다음 2가지를 촉구한다.

 

첫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수 증원과 필수 의료인력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의협은 필수 의료인력 확충만 정답이라고 강조하면서 의사수 증원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둘째,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 의협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주장하면서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 안에 의대 정원과 필수 의료인력 지원, 수가 등 모든 사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보건의료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 서면 의견 수렴 등에 나섰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다음 2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보건의료 노동계와 현장 간담회를 빼놓지 말고 추진하라!

 

둘째, 의사 증원 문제는 9.4 의정합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의사 증원과 필수 의료인력 확충 문제는 의사와 정부 간의 문제를 넘어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필수 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의정 대화에 가두지 말고, 의사와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 노-사와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등이 참가하는 진정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그 기준은 의협 스스로가 주장하는 OECD 기준이다. 그것은 바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의사 수는 배로 늘리고, 의사진료량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것이 의사와 환자, 국민 모두가 사는 길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사협회에 간곡히 호소한다.

의사협회는 협소한 의사 이익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민건강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료현장에서 존경받는 의사처럼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전문가 의사단체로서 의사협회를 기대한다.

 

20228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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