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성명서

영리병원 물꼬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by 선전부장 posted Sep 27, 2022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성명서영리병원 물꼬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규탄

 

다시 고개 드는 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철회하라!


 

○ 제주도에 이어 강원도다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진통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9월 13일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발의된 개정안의 11조의3(외국의료기관의 개설 등)’은 수차례 영리병원 허가 논란을 빚은 후 폐기가 중론이 된 제주특별법 제307(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그 내용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았다.

 

○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2018년 추진됐다당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결론을 뒤집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최종 개설 허가는 취소되었으나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 반발하여 녹지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도민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원희룡 전 도지사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숱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그러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 적이 없다.

 

○ 윤석열 정권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는 틈을 타 국민의힘은 영리병원의 불씨를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옮겨 붙였다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그 어느때보다 온 사회가 공공의료 확충·강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시기영리병원 추진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특례조항과 함께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강원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 공공의료체계와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는 영리병원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며설립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여 영리병원의 물꼬를 트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나라에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의로 2019년 제주 영리병원을 막아냈듯 망설임없이 영리병원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돈보다 생명이다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의료민영화 정책을 끝장내기 위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2. 9.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