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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Nov 30, 202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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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진짜 재난은 반노동 윤석열정부의 무능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 “불법, 떼법”,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강성노조 심각” “정부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여는 요란을 떨더니 기어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 업무개시명령을 하자마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방침을 밝히는 등 발빠르게 노동탄압에 나섰다.


○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제도인가. 발동 요건이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 등 모호한 문구로 이뤄져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아 2004년에 처음 도입이 후 18년간 발동된 적이 없는 제도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이제껏 부르짖었던 (자유)민주주의는 노동자에게 ‘강제노역’ 명령을 내리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하는 반헌법적 얼굴로 드러났다.


○ 하루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화물노동자는 각종 질병으로, 졸음운전으로, 심장마비로 도로 위에서 다치고 죽는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없이 치솟는 원가와 유가를 감당하고자 밤새 달리는 화물노동자야말로 ‘구조적 재난상황’에 처해있다. 


○ 정부는 즉각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또한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화물연대와 조합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달려 있는 이번 싸움에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인간다운 일터,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가족과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돈보다 생명을’의 기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 서 싸울 것이다. 


2022년 11월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bogun,nodong,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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