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천안시민 건강권 침해하는 천안서북구정신건강센터 집단해고 규탄!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by 홍보부장 posted Feb 02, 2023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도자료천안시민 건강권 침해하는 집단해고 규탄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집단해고 규탄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 개최

2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본관 앞

기자회견 후 1인시위도 진행

천안시민 건강권 침해하는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집단해고 규탄!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고용승계 방안 마련 촉구

 

○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직영전환하면서 복지부의 지침을 어기고 직원의 50%에 달하는 인력을 집단 해고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 노조에 따르면 “1월 30일 서북구보건소에서 직원들에게 무기계약직 9명을 제외한 계약직은 예산 상의 문제 등으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사업수행인력의 50%나 되는 인력의 고용승계 거부는 복지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사업수행인력의 고용 승계받을 권리를 박탈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 주장했다.

 

○ 노조는 천안시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사업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사업수행인력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며 이는 천안시민의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적으로도 천안시처럼 사업수행인력을 대폭 축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울시와 서북구치매안심세터 직영 전환 때도 계속근로희망자는 모두 고용승계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기자회견 여는 말에 나선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작년 10월 말 노동조합 결성 후 보건소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인내하며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집단해고통보를 하는 것에 분노한다보건소와 천안시는 숙고하여 2월 3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원고용 승계결정을 해줄 것을 절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 김 전략조직위원장은 만약에 집단해고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고용승계가 보장될 때까지 공무원 직권남용 고발 등 법률대응천안시민 선전전, 2월 9일 노조차원의 규탄 투쟁 등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지난 12월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 조합원들의 눈물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더 고통스러울 것 같다 고 운을 떼며 그때 아마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넘어가서 잘 해결되나 싶었는제 그 사이 많이 참으면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하며 세종충남본부는 천안시를 상대로 투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 투쟁 승리할 때까지 함께 힘껏 싸우겠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집단해고는 인력축소고 인력축소는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천안시는 정당한 사유없는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방안 마련할 것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센터운영 정상화 조치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총력누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 노조는 2022년 10월 27일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인력으로 구성된 천안시정신보건분회 설립하고 11월 1일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범수 마음애병원장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센터장은 노조의 면담 요청과 법적인 절차인 교섭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11월 7일 갑자기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천안시서북구보건소는 12월 21일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공고를 냈으나 2차 공고 마감일까지 신청기관이 없어 직영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2월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기자회견 사진은 <보건의료노조홈페이지(bogun,nodong,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첨부1. 기자회견문 전문

 





첨부1.

[기자회견문천안시민 건강권 침해하는 집단해고 규탄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문(2023년 2월 2)

 

천안시민 건강권 침해하는 집단해고 규탄한다!

천안시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사업수행인력 고용승계 보장하라!

 

사업수행인력 50% 고용승계 거부는 사업을 축소한다는 의미다보건복지부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 지난해 2022년 12월 21일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공고를 내고 난 후 우리 노조는 일체의 대외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노동부 중재를 통한 센터장과의 협상 노력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노력인력부족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센터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또한천안시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이 천안시서북구정신복지센터에 파견되고 난 후에도 분회장 해고 등 센터장의 추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보건소와 협의하며 센터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 지난 1월 18일 우리 노조는 2차 위·수탁 공고 마감날까지 신청서 접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건소의 센터운영방향 관련 보건소 건강관리과 면담을 하였다보건소는 직접운영 전환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였고 우리 노조는 조합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보건소장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그러나 1월 30일 보건소는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기존 무기계약직 9명을 제외한 다른 계약직 8명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조합원 3명을 포함하면 모두 11명의 사업수행인력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사업수행인력 50%를 집단해고하겠다는 해고 통보이며 운영위원회 확정도 되기 전에 우리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니 공무원에게 대들지마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에수탁기관 변경 또는 운영형태(위탁/직영변경 시 사업수행 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하되사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 또는 시··(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함이라 지침을 정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사업수행인력의 고용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 천안시가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전환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사업수행인력의 50% 인력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사업수행인력의 고용 승계받을 권리를 박탈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다또한보건복지부에서 천안시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사업수행인력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며 이는 천안시민의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공무원이 사업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행정업무일 뿐 주 업무인 상담과 사례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명분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결국 노동조합 무력화다천안시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센터운영 정상화에 매진하라!

○ 전국적으로도 천안시가 수탁기관 변경이나 직영 전환 시 사업수행 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해고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서울시 직영전환 때도서북구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 때도 희망자는 모두 고용승계한 기존 관례가 있다고용승계에 대한 기존 관례가 있고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비조합원 행정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하고 조합원들만 집단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명백한 위법행위다또한 사업수행인력의 기본적인 노동귄리마저 짓밟는 국가폭력이다.

 

○ 이에 우리는 천안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천안시는 정당한 사유없는 집단해고 방침 철회하고 고용승계방안 마련하라!

둘째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센터운영 정상화 조치 시행하라!

 

○ 우리는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천안시의 집단해고를 막고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권남용 고발 등 법률대응대시민 선전전규탄 결의대회 등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3년 2월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