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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2019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Oct 25,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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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는 맘 편히 일하고 있을까요?" 2019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등이 활동하고 있는 감정노동네트워크가 올해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4일 목요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이 1년을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법의 적용수준을 살피는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층격적'이라고 밝혔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병원, 백화점, 콜센터, 정부기관, 가전 및 인터넷 설치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2,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사업장에서 1727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경우 최고 62%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였고 남성의 경우 최고 42%로 나타났다. 이 값은 모집단은 다르지만 2018년 보호법이 작동하지 않던 시기에 진행했던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더 악화된 결과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을 겪으면서 ‘직장내 괴롭힘’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8년 괴롭힘 경험률보다 10%p 더 높은 결과값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장 내부에서도 고통을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70%의 현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작동하고 있지 않고 50%의 노동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이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여 "법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규제당국이 법을 수호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며 "지난 10여 년 간 감정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욕을 먹고 맞아가며 보호법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으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법 앞에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여전히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해도 노동자에게 부여된 피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대체해 줄 인력이 없어 폭력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연착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감독을 촉구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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