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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노사관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by 홍보부장 posted Jul 28,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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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노동위원인 강은미(정의당),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장철민(더불어민주당)의원 공동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공동주관으로 2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금속, 보건의료, 택배와 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한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하자고 논의해



28일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의 발제자들과 지정토론자들은 장기 저성장시대, 저출생‧고령화사회, 디지털 경제와 급격한 기술발전, 새로운 산업전환과 기후위기시대에서는 초기업 노사관계 중심의 전면적인 노사관계개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공통의 인식을 같이하고, 초기업 노사관계발전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이후 협력을 모색하자고 논의했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위원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올해 금속노조 창립 20주년인데 산업전환의 시대 산별교섭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경사노위를 넘어서 정부, 기업, 노조 따로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업종별, 산업별 협의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단 전기차전환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업종만이 아니라 조선업종에서도 조선산업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사정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임단협 합의와 논의가 되고 있다.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노사정포럼을 비롯해 금속산업노사공동위에서도 노사공동의 연구과제를 정하고 논의해 들어가고 있다. 작은 행보지만 그런 행보들이 쌓이고 쌓여서 산별교섭으로 가는 다양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초기업교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산별교섭의 문은 열려있는데 그 문을 어떤 발걸음으로 맞추어 나갈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확대와 보건인력확충을 위해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9월초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산별교섭의 전진을 위해 싸우고 있는 금속, 보건, 서비스 등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이 힘을 모아 초기업교섭의 문을 함께 열자. 이런 노동계의 발걸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민주노총을 고임금노동자라며 임금격차의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기업별 노사관계를 강화하는 법․제도와 기업별교섭을 고집하는 사용자들의 태도에 대한 질타없이 노동자들에게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격차해소를 위해서라도 산별노사관계를 형성하기 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서비스연맹은 최근 4개의 사회적 협약을 맺었다. ‘플랫폼경제발전과 플랫폼노동 종사자 권익보장에 관한협약’,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퀵서비스노동자 등 보호를 위한 운송협약’,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조합원만이 아니라 수많은 현장노동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대화의 성과가 산별교섭으로 이어져야 한다. 산별교섭을 사용자단체가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며 끝없이 시도해야 초기업교섭이 완성될 수 있다. 오늘 토론회가 그길에 출발점이되야 한다”며 바램을 전했다.  


이어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환노위 이수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별교섭 제도화의 꿈은 이루어 질 수 있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연대의 가치이고 이를 강화하는게 산별교섭이다. 산별교섭 촉진을 위한 노조법 30조가 작년말 신설되서 강한 제도적 유인과 발판이 만들어진 만큼 국회가 초기업교섭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미국에서는 법 해석을 통해 복수의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공동사용자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선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보완하는 입법이 완전히 마련되기 전이라도 보다 탄력적인 교섭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으로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화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은 “오늘 오신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이 국회안에서 제대로 초기업노사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장기저성장시대, 새로운 산업전환을 계기로 기업단위 노사관계에서 초기업노사관계로 전면개혁하는 것이 사회양극화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한 방향일 수 밖에 없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극복에서 노동자가 희생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내는데 산별교섭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국회에서 제대론 된 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했다.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업교섭 활성화와 협약효력확장은 실제로 가장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우리사회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한다. ILO핵심협약 비준이후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큰 아젠다가 전체 일하는 사람을 위한 포괄적 노동법을 제정하는것이고, 기업별 노조시스템을 극복하고 산별교섭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이러한 시대적과제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망을 가져갈 때 ‘협약효력확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환노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위험과 비대면 경제의 확장이 가져온 안전과 일자리 위협, 디지털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정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부 계획 어디에도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 기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편은 있지만 정부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계획에도 노동자는 없다. 초기업 교섭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 없는 노동전환을 바로잡아, 기후위기와 비대면 디지털 중심 경제로 정의롭게 전환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다. 노사가 대등한 교섭구조에서 논의하고 공동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집중된 논의와 실천에도 더욱 힘을 싣겠다는 약속”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어서 금속노조 이원재 기획실장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금속노조의 교섭과 투쟁 - 노사공동결정 산업전환협약, 민주적산업전환위원회, 산별노조할권리 제도화’를 위한 계획 발제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의 ‘코로나 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보건의료인력확충을 위한 산별교섭, 노정교섭 상황과 9월 산별총파업 계획’에 대한 발제, 서비스연맹의 김성혁 정책연구원장의 ‘코로나 시대 필수산업으로 부상한 택배․물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질서 구축과 과로사 방지, 업무 분류체계 등 노동조건 표준화를 위한 투쟁과 사회적교섭’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자료집참조. 다운로드 : http://qry.kr/2Ti)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코리아스타업포럼 정미나 정책실장은 “산별교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는 초기업 단위의 대표성 있는 기업 쪽 조직이 필요한데, 플랫폼 산업의 경우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대표하는 조직을 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별 기업과의 교섭의 의미가 크지 않고 산별 교섭 또한 어려운 조건이라면, 사회적 대화의 형태를 그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플랫폼노동에 있어서, 개별교섭보다 산별교섭이 산업의 특성 상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회적대화를 촉진하는 방식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나 산별교섭 법제화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단체교섭의 효력확장’, ‘사용자단체 개념의 확대’는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교섭과 사회적대화는 상호보완하고 대차하는 기능도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사회적대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 노조의 역할은 중요하다. 산별교섭과 사회적 대화에서 노조의 역할을 되새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노사관계본부장은 “단체교섭에 국한에서 사용자단체를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관계당사자로서 의견을 내고있고 사용자단체성이 성립된다면 포괄적 사용자단체로 봐야한다. 산별협약과 업종별 협약을 체결하는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해당산업 질서형성의 제도적 기반이기 때문에 공정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업종별 초기업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사용자들이 거부할 경우 정부가 해당업종의 사용자 대표로 간주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수 있게 법적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법 개정 선언을 했다. 정부의 역할은 초기업 교섭을 촉진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다만 초기업교섭의 범위는 사용자단체의 조직범위가 중요하기에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교섭단위가 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양대학교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기업단위에 갇혀있으면 노동조합도 진정한 노동조합이 아니다. 기업을 넘어선 노동자의 연대는 조직, 교섭, 협약으로 발전한다. 우리는 교섭의 문턱에 있지만 협약으로 나아가야 한다.  초기업교섭을 정부가 실제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담당기구나 담당공무원을 만들지 못하면 구체화가 될 수없다. 초기업교섭이 의미있게 가려면 일정한 경험 있는곳에서 업종별 교섭을 촉진하는 것을 우선입법화해 제도화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황효정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디지털기술발전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화될것이기 때문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노조의 문제의식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한다. 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제도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노사자율, 자치의 원칙을 깨지 않아야 하고, 사용자단체를 법으로 교섭을 의무화하고 강제하는것은 헌법에 있는 ‘단결권과 행동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면 기업별 교섭권과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까 우려도 된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초기업교섭을 위한 환경조성과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산별교섭은 현재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쪽 지정토론을 마무리했고, 발제자들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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