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보건의료노조,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촉구" 국회 앞 홍보활동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Nov 22, 2022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건의료노조는 1121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8시부터 시작된 아침 선전전에는 나순자 위원장, 박노봉 부위원장, 박민숙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지부 간부들과 상집간부 등 20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부터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법’,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을 만든다는 목표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실제 노동조건이 원청 사용자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날마다 산별노조들이 순번을 정해 국회 앞 선전활동과 집회를 병행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국회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 말라!

최악의 노동조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0.jpg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보건의료노조

2.jpg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보건의료노조

3.jpg

노조법 2·3조 개정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보건의료노조


4.jpg

 노조법 2·3조 개정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보건의료노조

9.jpg

국회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 말라”@보건의료노조

5.jpg

최악의 노동조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조를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보건의료노조 

6.jpg

노조법 2·3조 개정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보건의료노조

8.jpg

노조법 2·3조 개정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보건의료노조

7.jpg

노조법 2·3조 개정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보건의료노조


Atachment
첨부 '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