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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지부 서선례 총무부장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소송 승소!

by 세종지부 posted Mar 29, 200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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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지부 서선례 총무부장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소송 승소!

세종병원지부의 서선례 총무부장은 1992년 12월 1일 세종병원 간호부에 간호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중 병원측이 노조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13년이상 근무했던 간호부에서 영양과(식당 배선원)으로 발령하여 이를 거부하자 세종병원측은 2005년 8월 13일부로 해고조치 하였다.

서선례 조합원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대의원의 역할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 이근선지부장(현 본조 부위원장)과 신완균사무장이 노조사무실에서 6개월이상 철농을 하고 있을당시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변 조합원들 8명과 함께 80여만원을 모아 투쟁기금을 내는 등 적극적인 조합원이었다. 지역본부장 표창도 수상한 경력이 있다.

해고이후 2006년 1월 25일 경기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나, 병원측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이에 세종병원지부는 다시금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에서 2006년 3월 29일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얻어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현재 병원측이 파업에 대한 보복성 대량징계를 강행하여 힘들어 하고 있을 세종병원지부 조합원들에게 큰 힘과 활력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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